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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기비탈면 보강 록볼트 설계기준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소규모 암괴 또는 쐐기구간에 설치되는 깎기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록볼트 공법의 천공직경, 천공장비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수립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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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토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비탈면보호 | |||
2. 현황 및 문제점
(1) 설계적용(단가) (2) 현장운용 (2.1) 크롤러 드릴+ 공기압축기 2.2 설계기준 및 시방서 2.3 문제점 (1) 깎기비탈면 록볼트 천공직경에 대한 기준이 없음 (2) 깎기비탈면 록볼트의 경우 천공직경, 보강심도에 상관없이 ‘싱커+공기압축기’로 단가 일괄적용 (3) 현장운용시 시공성이 우수한 크롤러드릴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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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천공직경 (1.1) 록볼트 직경은 보강비탈면에 따라 ∮22mm~∮25mm를 사용 (1.2) 천공직경이 과다(록볼트 직경의 2배이상)할 경우 천공홀의 바닥에 록볼트가 위치하여 그라우팅 및 레진 시공시 균열피복 저하 (1.3) 천공직경은 록볼트 직경 및 시공성을 감안할 시 ∮38mm~∮51mm가 적정 (2) 장비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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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록볼트 천공직경이 과다하게 클경우 시공성 및 경제성이 감소되므로 ∮38mm~∮51mm 적용 (1.1) 단가적용은 ∮45mm 적용 (2) 천공직경의 한계와 시공성, 현장 적용성 등을 감안할 시 록볼트 천공장비 조합을 크롤러드릴+공기압축기를 적용함이 타당함 (3) 적용방안 (3.1) 설계중인 노선 : 2007. 8월 이후 준공노선부터 적용 (3.2)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 : 보완설계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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