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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 교량 캠버 계측관리 기준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FCM 가설공법은 최초로 1981년 원효대교 시공이후 다수의 도로교에 적용되어 시공 및 계측관리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캠버계측의 적정횟수ㆍ투입인원 및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기준을 검토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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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FCM 교량 캠버관리 현황 (1) 개요 (1.1) 교량 완성시 계획고를 고려하여 구조해석에 의한 시공단계별로 처짐량을 산출하여 캠버관리도를 작성한 후 시공단계별로 계산 처짐량과 실제 처짐량을 계측ㆍ보정하는 작업 (2) 캠버관리 시방기준
(3) 캠버관리 절차 (3.1) 캠버관리도의 작성과 분석, 현장 계측과 보정, 세그먼트 시공을 반복적으로 수행.
(4) 캠버관리 주요내용
(4.1) 캠버관리도 : 5.2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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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캠버관리 개선검토 3.1.1 위치별 계측관리 횟수 검토 (1) FCM 교량 캠버관리 위치 (2) 검토의견 (2.1) 일반 Segment구간 (2.1.1) 교각 좌ㆍ우로 하중의 균형을 맞추어서 순차 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측정~분석을 시행하므로 2 Segment당 1회 적정 (2.2) 주두부 (2.2.1) 확인측량 결과를 이용하여 일반 Segment구간 시공시 기준점으로 사용되므로 캠버해석 불필요 (2.3) Key-Segment 및 FSM 구간 (2.3.1) 일반 Segment구간 마지막 단계의 최종 높이를 확인하는 측량이며 마지막 일반 Segmen에서 캠버관리를 하므로 캠버해석 불필요 (3) 캠버관리 횟수 기준
3.1.2 캠버 작업공정 및 기술자 투입검토 (1) 캠버관리 업체 실사결과
(2) 검토의견 (2.1) 국내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 CIVIL로 캠버해석이 가능하며, 시공기술 발전으로 캠버관리 작업공정, 기술자등급, 투입인원 조정가능 (2.2) 작업공정중 수정공정은 별도의 작업이 아니므로 분석단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작업공정 제외 (2.3) 캠버관리 기술자 등급 및 투입일수에 대해 현장 및 시공업체실사결과 투입인원이 비슷하며 공사전 최초분석시 교량상부전체모델링 및 구조해석에 많은일수가 소요되고, 공사중에는 예정공정표 변경, 과다한 오차발생시에만 캠버해석 시행중 (2.4) 따라서 실사자료에 근거하여 캠버관리에 투입되는 기술자 등급 및 투입인원을 설계에 반영코자 함. (3) 기술자 투입등급ㆍ일수기준 3.1.3 캠버관리 단가산출 기준 (1) 캠버관리 공사(발주)형태 (1.1) 설계시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하였으나 별도의 발주없이 시공업체 및 하도급업체에서 관리 (1.2)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실비정액 가산방식) (1.2.1)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경우 필요한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 (1.2.2) 실비정액 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2) 검토의견 (2.1) 터널계측ㆍ분석, 연약지반 계측ㆍ분석공종의 경우에도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원가계산 방식적용 (2.2)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 (2.2.1)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사, 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2.3) 캠버관리가 별도의 용역없이 시공사(하도급)에서 관리가 가능하므로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단가산정 적정 3.1.4 캠버관리 기준 개선결과 (1) 단가산출 기준 변경에 의한 공사비 변동 : △ 4,937(천원) (2) 기술자 등급 및 투입인원 조정에 의한 공사비 변동 : △ 1,119(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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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캠버계측관리 횟수는 실사내용 및 일반구간은 2 Segment당1회를 반영하고 주두부, Key-segment, FSM구간은 미반영 (2) 캠버관리에 투입되는 기술자 등급 및 일수는 업체 실투입자료와 실사(설문)결과 분석결과에 의거 특급기술자 3일, 고급기술자 6일, 중급기술자 5일, 초급기술자 4일을 반영 (3) 캠버관리 단가산출은 계측관리 시행주체 및 터널계측 등 타공종의 계측관리 단가산출 기준등을 고려하여 공사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방식 적용 (4) 적용방안 (4.1) 설계중 노선 : 2007. 12월 이후 준공노선부터 적용 (4.2)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 : 보완설계시 적용 (4.3) 공사중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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