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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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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면 내부침투수 배수처리방법 개선(안)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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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교면 내부침투수 배수처리 적용실태 조사를 통해 교량포장 및 바닥판 손상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키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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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교량·구조물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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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01. 6. 5 :「교면내부 침투수 배수처리방법 개선(안) 적용기준」(도로처) (2.1) 침투수의 신속한 배제를 위하여 드래인파이프에 의한 종, 횡방향 배수시설 설치(종ㆍ횡방향 배수시설 설치사례 참조) (2.2.1) 드레인파이프를 매입식에서 노출식으로 변경 2.2 현 적용현황 및 문제점 (1) 현 적용현황 (1.1) 설계처 : 매입식으로 설계 적용 (1.2) 지역본부 : 공용도로는 시공성저하로 대부분 미적용(일부는 매입 및 노출식 병행) (1.3) 건설사업단 : 노출식 적용 (2) 문제점 (2.1) 드래인파이프를 교량슬래브내 절삭 또는 채널에 의한 매입시공으로 (2.1.1) 시공성 저하 및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 (2.2) 육교는 내부침투수 배수관에 의한 노면수 유출로, 동절기시 하부도로에 결빙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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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1) 「교량포장 파손원인 분석 및 대책 : ‘06. 12, 도로교통기술원」적용 (1.1.1) 드레인파이프는 아스팔트 포설전 고정토록 설계단가 적용 (2) 내부침투수의 노면낙수 및 결빙으로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부침투수 배수관을 연장하여 주 배수관에 연결 또는 별도 종배수관을 설치(배수방식에 따라 적용)토록 조치 (2.1) 적용구간 (2.2.1) Case 1 : 별도 종배수관 설치 및 주 배수관에 연결 (2.2.2) Case 2 : 주 배수관 천공 → 내부침투수 배수관 연결 → 실런트 마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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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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