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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 적정성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 설치구간에 대하여 효과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및 설치기준을 재정립코자 함 (1.1) 차로이탈인식시설 :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으로 용어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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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포장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00. 6 : 차로이탈인식시설 적용방안 검토 (1.1) Milled Rumble Strips 형식 적용 (2) ’00. 9 ~ 12 : 시험시공 시행(2회) (3) ’03. 4 : 차로이탈인식시설 적용기준 검토 (3.1) 선형이 단조로워서 주행중 졸음운전이 우려되는 구간 (3.2) 지형조건상 선형조건이 평면곡선반경 1,000m이하이고 종단 경사가 하향 2.5% 이상으로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구간 (3.2.1) 효과분석 결과에 따라 확대시행여부 판단 (4) ’06. 8 :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 설치규격 개선 【교통처】 (4.1) 절삭형 최대 홈깊이 : 15mm → 13mm(9~13mm) (4.2) 설치위치 : 길어깨차선에서 200~600mm 이격 (5) ’07. 4 : 노면요철포장 검토결과 통보 【교통처】 (5.1) 졸음 및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차로이탈 사고방지 효과가 국내ㆍ외에서 확인됨 (6) ’07. 5 : 노면요철포장 시행효과 분석 및 적용조건 검토 【도로교통기술원】 2.2 문제점 (1)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 적용기준 불명확 (2) 대부분의 기설치구간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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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효과분석 결과(도로교통기술원) (1) 대상구간 : 고속도로 15개노선 282km의 노면요철포장 구간 (1.1) 시공시기 : ’02~’06년도 (2) 분석방법 : 설치전ㆍ후 각 2년 교통사고 및 선형조건현황 분석 (3) 분석결과 (3.1) 교통사고 측면
(3.1.2) 시간, 기상, 지역, 포장재료 등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사고등급(A~C급) 저하효과가 있음 (3.1.3) 설치길이별 분석 : 최소 0.3km, 최대 3.0km 범위내에서 효과가 최대
(3.2.1) 종단선형 : 오목곡선부(하향→상향)에서 교통사고 감소율이 가장 높음, 종단경사가 하향(-1.0%~-2.0%)인 구간에서 설치효과가 가장 높음 (3.2.2) 평면선형 : 곡선반경 R≤1,500m 및 7,000 〈R 경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감소 (3.2.3) 사고발생지점과 노면요철포장 구간과의 연계성 측면 : 노면요철포장 시점부 상류구간 사고 존재 (3.2.4) 기타 상기이외의 경우에서도 통계적으로 사고감소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음 3.2 적정성 검토결과 (1) 기 설치된 노면요철포장 효과분석결과 졸음운전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국내ㆍ외 사례분석결과 (2.1) 국내 (2.1.1) 한국교통연구원 효과분석(논문자료) : 노면요철포장 설치시 도로이탈사고 38% 감소효과 있음 (2.1.2) 노면요철포장 검토결과(교통처: ’07) : 서해안구간 사고분석결과 36% 감소효과 있음 (2.2) 국외(미국) (2.2.1) 도로이탈사고가 20~50% 감소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음 : 메사추세츠 45%, 워싱턴 18%, 뉴저지 34%, 펜실베니어 70%, 켄사스 34%, 기타 주 평균 20% (3) 따라서 대형사고 예방과 사고감소 등 주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위치를 제외한 전구간에 노면요철포장을 설치토록 적용 (3.1) 노면요철포장 설치제외 : Rumble Strips 적용기준 검토(’03. 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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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실시설계중 및 실시설계후 미발주노선 : 본 방침 적용 (2) 공용중 및 공사중인 노선 : 주관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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