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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암거 및 배수관의 차수벽 설치방안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수로암거 및 횡배수관의 유입ㆍ출구부에 설치되는 차수벽 설치에 대하여 배수구조물 연결수로의 형식에 따른 세굴 및 침투수 영향을 감안한 차수벽 설치방안을 검토코자 함 (2) 자체 감사지적사항(감사실-1896호, ‘05.11.28) (2.1) 수로암거 및 배수관의 차수벽 설치방안에 대하여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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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배수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관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1) 횡단배수구조물 유입 출구부에 표준도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차수벽 설치
2.3 문제점 (1) 횡단배수구조물의 유입ㆍ출구부에 설치되는 수로의 형식변경(토사 측구→콘크리트 측구)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차수벽 설치 (2) 수로암거 및 배수관의 유입 출구부분이 콘크리트 측구나 콘크리트 등의 시설물과 연결되어 하부지반의 세굴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차수벽설치 불필요 (3) 차수벽의 기능에 따른 설치구간 검토 필요 2.4 현황 조사 (1) 수로암거, 배수관 유입ㆍ출구부 상태 조사 (2.1) 토사측구와 연결되는 횡단배수구조물 유입부에 침투수, 출구부에 세굴 발생 (2.2) 콘크리트 측구와 연결되는 횡단배수구조물 유입ㆍ출구부 상태 양호 2.5 침투수 영향 검토 (1) 차수벽을 설치한 경우 (3.1) 횡단배수구조물의 차수벽 설치 유무에 관련없이 유수의 침투경로가 같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로 횡단배수구조물의 차수벽이 침투경로를 길게하여 파이핑(piping)현상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시설물은 아님 (3.2) 횡단배수구조물 차수벽의 기능은 구조물 및 날개벽 시공으로 인한 이완된 지반의 세굴방지와 침투수의 유입차단 역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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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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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2) 횡단배수구조물의 유입ㆍ출구부가 콘크리트 측구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삭제하고 토사 측구(수로)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설치 (3) 적용방안 (3.1) 설계중인 노선 : ‘07년 준공노선부터 적용 (3.2) 설계완료 및 미발주노선 : 보완설계시 적용 (3.3) 공사중인 노선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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