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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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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작업을 고려한 가드휀스 설치기준(안)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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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본선교량 하부에 제설작업으로 낙하된 잔설로 인해 하부시설물(가옥, 비닐하우스 등) 피해 및 통행차량의 사고위험이 예상되어 현행 가드휀스 설치기준 개선을 통한 민원 및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 (2) 제설작업 운영실태 감사결과 ‘07. 1 (2.1) 도로 횡단육교 구간에 리무빙 작업시 하부도로로 제설된 눈이 낙하되어 피해가 발생하므로 가드휀스 대신 차단방지망 설치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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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부대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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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1) ‘94. 11. 1 : 가드휀스 개선방안 통보(설일16210-171호) (1.2) ‘00. 11. 9 : 교량난간부 투석방지망 설치기준 통보(도로계09307-30903) (1.3) ‘01. 12.20 : 가드휀스 설치기준 개선 검토(설계설13201-730호) 2.2 문제점 (1) 본선 교량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 부재 (1.1) 공사중 또는 유지관리시 추가시설물 설치 불가피 (1.1.1) 추가 설계변경 , 차량통제에 따른 안전관리 등 애로 (2) 제설작업구간 가드휀스 철망을 체인링크형 사용 (2.1) 투석방지효과는 있으나 제설작업시 낙설 방지효과 미흡 (2.1.1) 교량 하부시설물 및 통행차량 파손 등 피해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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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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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2) 설계완료 후 공사미착수 노선 : 보완설계시 본 방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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