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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예방을 위한 산지부 도로설계기준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집중호우로 인한 토석류 피해 빈도와 규모가 증가
(2) 산지부 고속도로 토석류를 고려한 세부 설계기준 미비
(3)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악지 도로 유실 방지 등을 위한 설계기준 수립
(3.1) 『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도로 설계 매뉴얼, 건설교통부, 2007. 7』
(4) 향후 고속도로 설계시 적용할 수 있도록 ‘06.11. 수립 시행중인 “산지부 도로설계기준”을 개선코자 함1. 일반현황
(1) 집중호우로 인한 토석류 피해 빈도와 규모가 증가
(2) 산지부 고속도로 토석류를 고려한 세부 설계기준 미비
(3)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악지 도로 유실 방지 등을 위한 설계기준 수립
(3.1) 『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도로 설계 매뉴얼, 건설교통부, 2007. 7』
(4) 향후 고속도로 설계시 적용할 수 있도록 ‘06.11. 수립 시행중인 “산지부 도로설계기준”을 개선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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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산지부 도로설계기준
검토(‘06.11.30)


(1.1) 빈번한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지부 도로시설 피해 증가로 수해 예방을 위한 설계기준 상향조정 필요성 대두되어 일반적 설계기준보다 산지부 특성에 맞게 상향된
산지부 도로설계기준을 마련


(2)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통보(‘07. 7.30)


(2.1) 집중호우로 인한 산악지
도로의 유실 방지 등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도로 설계 매뉴얼을 제정


 


2.2 문제점


(1) ‘산지부
도로설계기준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의 일부항목이 서로 상이하여
적용상 혼란 예상


(1.1) 산지의
정의, 강우강도


(2)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의
규정이 산지부 도로설계기준보다 강화되어 상위기준에 맞게 보완 필요


(2.1) 시추조사
기준, 쌓기부 도수로
설치간격, 맹암거 규격


(3) 새로운 기준수립으로 인한
산지부 도로설계기준의 잠정기준 변경 필요


(3.1) (유송잡물을 고려한
단면여유)


(4) 토석류 대책에 대한
상세기준 필요


3. 개선내용



3.1
설계기준
개선내용


3.1.1 산지의
정의

img014701.gif
 



(1) 산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절대표고 개념으로 산지부를 정의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적용


 


3.1.2 설계강우
발생빈도

img014801.gif
 



(1) 설계강우 발생빈도 상향에
따른 공사비 증가규모가 크지 않으며, 불특정지역에서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지부 도로시설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강우 발생빈도를 100년으로
적용


 


3.1.3 깎기비탈면
안전율
img014802.gif
 



(1) 비탈면안정 해석 시
적용하는 기준안전율은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6. 4을 적용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적용


 


3.1.4 시추조사
최소기준

img014901.gif
 



(1) 일반구간은 등급에 따라
조사의 경중을 정한 현 기준을 적용


(2) 산지부의 경우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적용


 


3.1.5 쌓기부 도수로
최대설치간격

img014902.gif
 



(1) 노면수 유입에 대한 쌓기부
도수로의 배수 효율을 고려하여 쌓기부 도수로 최대설치간격을 70m(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로 적용


 


3.1.6 맹암거
설치규격

img014903.gif
 



(1) 도로포장 하부구조의 우수
유입 방지, 침투수
차단, 지하수위 억제 등 집수 및
배수 기능을 고려하여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에서 제시된 규격을 적용


 


3.1.7 (유송잡물을 고려한
단면여유) 적용

img015001.gif
 



(1) 산지부 도로설계기준의
는 경험적 방법에 의해 제시된 값이므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에서 제시된
값을 적용


 


3.1.8 토석류 대책공법
기준


(1) ‘산지부
도로설계기준의 토석류에 대한 상세기준이
부재하므로 연구수행중인 토석류 대책방안
지침의 조사방법 및 적용구간
선정기준 적용


(2) 토석류
조사방법


(2.1) 지형조사
: 1: 5,000 지형도
이용


(2.1.1) 유역면적, 계곡길이, 유역
평균경사, 도로인접부
지형경사, 유역내경사도
분석


(2.2) 현장답사
: 계곡내의 퇴적물량과
상태,


(2.3) 도로조사


(2.3.1) 배수규격, 퇴적여유공간, 방어구조물 설치의
제약사항


(3) 토석류 대책 적용구간
선정기준


(3.1) 지질조건


(3.1.1) 표토층의 두께가
2.0m 미만에서 얕은 파괴발생이
예상되는 구간


(3.1.2) 계곡부 내에
토사, 자갈, 암석이 많이 쌓인
구간


(3.2) 지형조건


(3.2.1) 배수유역면적이
0.05이상 1.0이하인 구간(피해가능
규모)


(3.2.2) 유역내 지형경사가
30° 이상이 되는 구간이
면적기준 5%이상


(3.2.3) 계곡부 평균경사가
20°이상


(3.2.4) 도로에서
100m이내의 지형 평균경사가
10°이상


(3.2.5) 과거 토석류의
발생흔적 또는 발생기록이 있는 구간

4. 결론

4.1 검토결과

(1)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1.1) 암거 및 횡단배수관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강우 발생빈도 강화된 기준인 100(현 기준)을 적용

(1.2) 산지의 정의(적용범위), 깎기비탈면 안전율, 쌓기부 도수로간격, 맹암거 규격, (유송잡물을 고려한 단면여유)는 산악지도로 설계매뉴얼 적용

(2) 토석류의 대책공법 설계를 위한 상세기준(조사, 적용구간 선정) 적용

(3) 적용방안

(3.1) ‘07. 11월 이후 설계준공 노선부터 적용

(3.2) 설계완료 미발주 노선 : 보완설계시 적용

(3.3)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판단후 적용

(4) 향후 계획

(4.1) 토석류 대책방안에 대한 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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