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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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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입출구부 선형분리구간 중앙 분리대용 가드레일 설치기준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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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터널 입출구에 설치되는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형식 중 선형분리구간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에 대한 적정 설치기준 검토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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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부대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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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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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터널 입출구 선형분리구간은 충분한 중앙분리대 폭(15m이상)이 확보되므로 낮은 등급의 방호울타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2) 동구간에 설치되는 가드레일 지주간격은 2m→4m조정하여도 안전성 저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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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가드레일 지주 간격 변경(당초 2.0m → 변경 4.0mm) (2) 실시설계 완료 및 진행 중인 노선 : 본 기준 적용 (3) 건설 중인 노선 : 본 기준 적용(기설치 구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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