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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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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통한 시공 능률 향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완수 (1.1) 포항 전문건설 노조 시위(‘06.7.13) (1.1.1) 정규직에 비해 편의시설(숙소, 식당과 화장실 등)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박탈감 (1.2) 건설 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개정(‘07.7.27) (1.2.1) 건설 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건설현장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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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1) 설계기준(근로자 편의시설, 설계기16110-66, ‘92.4.10) (2) 타기관 적용현황
(4) 공종별 설치현황 및 면적
2.2 문제점 (1) 계약문서인 단가설명서에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언급이 없음 (1.1) 미설치시에도 관리감독 곤란 (1.1.1) 가설건물(1식) : 감독 및 시공사무실 (2) 하도급사에서 편의시설 설치시 하도급 내역 미반영 (3) 건설 근로자 숙소자재가 도급자와 달리 화재에 취약한 자재(샌드위치 판넬)로 설계 (3.1) 불연재 판넬로 자재 변경 필요 (4) 근로자 숙소 기준 면적 현실여건 미반영 (4.1) 개정품셈 및 평균설치 면적 고려 변경 필요 (5) 특수교량 등 고소작업 구간 화장실 이용불편으로 작업효율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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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1) 단가설명서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항목 추가 (1.2)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시 확인 (1.3) 도급자가 직접 설치시 편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2) 편의시설 설치면적 및 자재변경 (3.1) 터널, 교량, 건축 등 한 장소에서 장기간 작업을 시행하거나 특수교량(FCM, MSS, ILM, PSM 등) 등 고소작업을 시행하는 장소 (3.2) 기타 현장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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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기 운영중인 사업단 (1.1)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토록 적극 유도 (1.1.1) 면적 및 자재기준 변경은 미적용 (1.2)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검토 후 설계변경 (2) 설계중인 노선 및 미 발주 노선 (2.1) 개선방안 적용 (2.1.1) 대통령령 개정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 재검토 4.2 기대효과 (1)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문화 조성으로 상생협력 증대 (2)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 해소로 건설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3) 건설 근로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으로 시공능률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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