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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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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건설공사 방진망 설계기준(안)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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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방진망(분진망)에 대한 설치기준, 규격 등의 세부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고속도로 건설을 도모코자 함 (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2.1) 총연장 200m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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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부대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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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편람(2004, 건설교통부 (2) 우리공사 설계기준 (2.1)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설치위치 및 규모 반영 (2.2) 설치방법(표준도) (2.2.1) 가설방음벽 : 방음벽 상단에 1m 분진망 설치 (2.2.2) 가설방진망 : EGI FENCE(H=3m) + 분진망(H=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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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1) 현행 : “분진망”, “방진망” 등 혼용 사용 (1.2) 개선 : “방진망” 용어 사용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편람, 2004, 건교부) (2) 방진망 규격 및 설치에 대한 기준 수립 (2.1) 현행 (2.1.1) 규격 및 설치방법 : 별도 기준 없음 (2.1.2) 설치위치 및 규모 :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 (2.2) 개선 (2.2.1) 규격 : 개구율 40% 이내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편람, 2004,건교부) (2.2.2) 설치위치 및 규모 :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 (2.3) 방진망 설치방법 (3.1) 현행 : PE분진망(벌집망), 비산먼지방진망 등 혼용 적용 (3.2) 개선 : 비산먼지방진망 적용(물가정보 ‘07.11 기준) (3.2.2) 망의 짜임새가 촘촘할 경우 분진저감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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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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