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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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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장비 파손방지를 위한 도로시설물 면처리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제설작업 시 제설장비 리무버(삽날)로 인한 성토부 L형집수거 돌출부 등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미관이 불량하여 면처리 개선을 통하여 제설장비 및 도로시설물 파손을 방지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1) 성토부 L형집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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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형집수거의 다이크 돌출부로 인한 제설장비 손상

(2) 중앙분리대 개구부 시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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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앙분리대 하부 단면에 의한 제설장비 손상

(3) 신축이음부 덮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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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축이음 덮개 돌출로 인한 장비 손상

3.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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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설계중인 노선 : 2007. 11월 이후 준공노선부터 적용

(2)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 : 보완설계시 적용

(3) 공사중인 노선 : 공사시행부서에서 공정을 감안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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