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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표지 및 분기점표지 세부정비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도로표지규칙 및 관련지침이 개정(‘06. 3)됨에 따라, 관광지표지 및 분기점 표지의 세부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도로안내체계 정립 및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광지표지

(1) 고속도로상 안내할 수 있는 범위 변경(관광단지 등 47개소)

(2) 관광지표지 설치 세부기준을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별도로 규정

(3) 필요에 따라 출구지점에 종합관광지표지 설치 가능

(4) 문제점

(4.1) 고속도로의 경우, 설치가능 관광지 외의 관광시설안내 요구가 증가

(4.2) 기타 광광지 및 주요시설물은 보조표지로 안내되어 있으며, 현재보조표지는 도로표지규칙 이외의 표지로 정비대상이나, 철거시 안내기능 약화로 인한 상대민원제기가 예상

 

2.2 분기점표지

(1) 이용객 혼란방지 등의 이유로 금번 도로표지규칙개정에서 기존 IC전방 국도 및 지방도안내 분기점 표지 설치조항이 삭제됨

(1.1) 분기점 : 동일한 등급의 도로의 교차점

(2) 문제점

(2.1) 도로표지규칙개정으로 도로표지정비가 불가피하나, 기존 분기점표지의 철거로 인한 안내기능 약화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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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단독 관광지표지 세부설치기준 수립

(2) 기존 보조표지 관리방안 마련

(3) IC전방 분기점 표지 개선방안 검토

 

3.1 관광지표지

(1) 관광지표지 설치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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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세규격은5.1절 참조

(2) 추진계획

(2.1) 해당 관광지 관리청 요청시 설치

(2.2) 기존 단독 관광지표지 정비의 경우, 해당 관광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규격에 맞게 정비

 

3.2 기존 보조표지 관리방안

(1) 보조표지 관리대장 작성 및 반기별 정비현황 보고 ([별첨2] 참조)

(1.1) 본부취합 후 보고

(1.2) ‘07년 전반기에는 보조표지 전체 설치현황보고

 

3.3 분기점표지 개선안 검토

(1) IC전방의 분기점 표지 정비로 이용객 중심의 안내체계 구현

(2) 추후 건교부 도로표지규칙 개정시 반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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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3.1) IC전방 분기점표지 기 설치구간 : ‘07년중 문안정비(수선유지비)

(3.1.1) 문안정비시 현행 도로표지규칙에 맞게 도안정비 병행

(3.2) IC전방 분기점표지 미 설치구간 : 도로표지규칙 반영조치 후 일괄 설치

4. 결론

(1) 고속도로상의 일관성 있는 표지정비로 이용고객의 편의증진 및 고객만족도 향상

(2) 고속도로를 매체로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공사 이미지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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