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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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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중 방음시설 적용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실시설계 이후 공사중 주변개발등 현장여건 변화 및 개통시기 조정에 따른 방음시설의 합리적 처리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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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흐름도
(2.1) 현장여건 반영 : 지역특성과 토사 또는 암 사토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2.2) 시행방법 : 재질ㆍ형태ㆍ색상 등 변화를 모색, 다양한 디자인을 구상하여 미관설계(시뮬레이션 포함) 2.1.2 공사단계 (1) 변경요인 : 설계이후 주변개발 및 지형여건 변경으로 인한 예측 소음치 변화 (2) 적용대상 : 기 설계구간 변경, 신규물량 발생등 (3) 적용방법 : 사업단 자체 미관평가 시행 2.2 문제점 (1) 고객 눈높이에 맞춘 미관반영 미흡 (1.1) 설계후 공사 완료시까지 기간이 길게 소요 (1.1.1) 실시설계 완료후 공사 준공까지 6년~12년까지 소요 (1.1.2) 개통시기 조정에 따른 설계당시 추정 교통량과 개통시 예측 교통량의 차이 (1.2) 다양한 방음시설 적용미흡 (1.2.1)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방음시설 개발 (1.2.2) 다양한 형식의 적용을 통한 운전자의 개방감 확대필요 (1.3) 설계이후 주변여건 변화요인에 대한 공사중 반영미흡 (1.3.1) 실시설계 이후 주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1.3.2) 설계이후 소음 도달거리에 위치한 주거지 신축 (2) ‘02. 12월 이후 실시설계 노선부터 미관평가 시행 (2.1) ‘02. 12월 이전 실시설계 노선의 경우 미관평가 미반영 (2.2) 기 미관평가 시행구간도 주변여건 변화시 재평가 불가피 (3) 공사중 처리절차에 대한 시행방안 부재 (3.1) 공사중 방음시설 변경에 따른 표준화된 시행방안 부재 (3.2) 사업단별로 시행방법 상이 (3.2.1) 사업단 직원자체 검토 (3.2.2) 외부업체에 미관설계 용역시행 (3.2.3) 사업단과 시공사 직원의 합동검토 (4) 공사중 미관평가 시행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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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1 미관평가 위원회 구성 (1) 건설사업단 자체적으로 미관평가 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1.1) 설계시 미관평가 시행구간의 경우 주변여건 변경, 물량 변동등이 발생할 경우 구성 (2) 도시부등 지역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심의위원 구성 (2.1) 중요도에 따라 사업단에서 자체 또는 외부전문가 합동구성 (2.2) 필요시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미관평가 시행 3.1.2 미관평가 기준 (1) 기 설계구간 변경 (1.1) 미관평가 미 적용 구간 (1.1.1) 단위구간에 대한 형식별 전체물량을 검토하여 미관 평가 시행 (1.2) 미관평가 적용구간 (1.2.1) 주변여건 또는 물량증감을 고려하여 미관평가 시행 (2) 신규 발생구간 (2.1)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미관평가 시행 3.1.3 미관평가 시행시기 사업단 자체의 소음예측 검토 완료후 3.1.4 미관평가시 착안사항 (1) 운전자의 주행여건 반영 (1.1) 개방감을 통한 운전자의 지루함 및 단조로움 해소 (1.2) 주변에 명승지나 공원등이 위치할 경우 조망권 확보검토 (2) 주변여건 반영 (2.1) 설계이후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토사등 여건반영 (2.2) 주변 개발에 따른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 (3) 실시 설계시 형식별 적용기준 (3.1) 흡음형 방음시설 (3.1.1)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대상 (3.1.2) 재질이나 색상 및 형상 등을 검토 후 다양한 디자인을 구상하여 적용 (3.2) 반사형 방음시설 (3.2.1) 기존 반사형 방음재 외에도 흙이나 벽돌, 콘크리트, 목재등 활용가능한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디자인 구상 (3.2.2) 일조권 침해나 도로결빙 및 시거부족 등으로 교통안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구간이나 주변경관 조망에 의한 간접적 미관증진 기여가 예상되는 지점에는 투명형 방음시설 고려 (3.2.3) 참조 : 방음시설 미관설계 기준(설계처, 02. 12. 17) (3.3) 방음시설 적용구간에 대하여 준공시 유지관리 부서에 세부 내용 포함하여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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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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