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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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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공사 안전기준 적용실태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확장공사 구간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00년부터 ’06년까지 많은 기준 및 방침이 수립되었으나,
(2) 종류가 많고, 그 내용 중 일부가 중복 및 상이하여 현장적용에 혼선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확장공사 안전기준 현황

(1) 5 건의 문서를 통하여 21 건의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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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준 적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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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적용 사유

(1) 실시설계(보완설계)시부터 기준 미반영

(1.1) 우회가도 폭원 개선 (분리대, 갓길 폭원 2 M 적용)

(1.2) 시종점부 대형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1.3) 우회가도 갓길 측 돌출형 차선 도색 및 노면 그루빙 등

(2) 확장공사 담당자의 기준 간과

(2.1) 기존 방침(기준)의 미 숙지

(2.2) 일부는 관련 업무(총사업비 협의, 설계변경 등) 미 추진으로 적용 지연

(3) 일부 기준의 불명확 및 오류

(3.1) ‘03.3. 적용 방침과 ‘06.10. 방침 적용 방침 일부 혼선

3. 개선내용

(1) 설계처 : 실시설계시 기준 적용 여부 확인 강화

(1.1) 일반보고서에 체크리스트 작성, 적용 유무 및 사유 등 기재

(2) 건설사업단(건설관리처) : 확장공사 기준 적용 유무 검토

(2.1) 필요시 설계변경등 행정 조치

4. 결론

4.1 불명확한 기준 재정립

(1) 확장공사 구간 시인성 향상방안 [건설계획처-3475 (‘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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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확장공사구간 안전성 향상 방안[건설기10105-20 (‘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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