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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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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작업발판 안전관리기준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 기준등을 정립함으로써 가시설 설치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비계작업발판 안전조치 소홀


(1) 안전성 검토 및 관리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분석결과 60%이상이 비계작업발판에서 발생사고 위치별 사망자 현황(‘05~’06, 질병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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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계작업발판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요구


 


2.2 비계작업발판 기준 불명확


(1) 적용 기준 산재


(1.1) 노동부 산업안전관리 규칙, 건교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등


(1.1.1) 고속도로 적용 기준 명확화로 일관성 확보 필요


3. 개선내용



3.1
안전관리 기준


3.1.1 일반사항


3.1.1.1 용어의 정의


(1)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


(2)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3)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4) 벽 연결재 : 강과,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5) 선반 브래킷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 기둥에 부착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래킷 형식의 부재


(6)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7)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3.1.1.2 비계 및 작업발판의 종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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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사전 제출확인 사항


시공자는 비계 등 가시설 설치 전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면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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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구조검토 설계 대상


(1) 특수조건의 비계


(1.1)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 설계기준에 의거한 구조검토서 작성 제출


(1.1.1)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비계


(1.1.2) 중량물(활하중 3.5kN/이상)을 취급하는 비계


(1.1.3)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계


(1.1.4) 기타 표준비계가 아니거나 감독원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비계


(2) 특수조건 이외의 표준 비계


(2.1) KS규격품 또는 성능검정품의 표준 설치 규격대로 적용하는 경우 구조검토 생략 가능


(2.2) , 표준비계라도 2차적 안전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구조계산 설계기준에 의한 구조검토 필요


(2.2.1) 벽 이음재, 별도 풍하중 고려 부재 등


 


3.1.1.5 구조계산 설계기준


3.1.1.5.1 설계하중


(1)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는 시공시의 수직하중풍하중수평하중 및 특수하중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2) 수직하중


(2.1) 비계의 수직하중에는 비계 및 작업 발판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있다.


(2.2) 활하중에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사용하는 자재, 공구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2.2.1) 통로의 역할을 하는 비계와 가벼운 공구만을 필요로 하는 경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해 1.25 kN/이상이어야 한다.


(2.2.2) 공사용 자재의 적재를 필요로 하는 중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해 2.5 kN/이상이어야 한다.


(2.2.3) 돌 붙임 공사 등과 같이 자재가 무거운 작업인 경우에는 자재의 중량을 참고로 하여 단위면적 당 작용하는 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 3.5 kN/이상이어야 한다.


(3) 수평하중


(3.1) 비계의 수평연결재나 가새, 벽 연결재의 안전성 검토는 풍하중과 수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 가운데 큰 값의 하중이 부재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4) 풍하중


(4.1) 표준비계의 경우에도 풍하중을 고려한 구조검토에 의해 벽연결재 간격 등 을 결정한다.(풍하중 적용기준 5.2절 참조)


(5) 특수하중


(5.1) 비계에 선반 브래킷,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의 특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1.1.5.2 설계적용


(1) 비계 및 작업 발판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2) 강재 또는 알루미늄재 등과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비계 및 작업발판 각 부재의 설계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론 적용시 전문 기술자의 판단하에 성능시험하중을 참고하여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3.1) 허용하중 = 성능시험하중/안전율


(4) 비계, 작업 발판, 통로 및 부속품의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한다.


(5)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7) 비계 및 작업발판은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비계 및 작업발판은 조립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부나 교차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비계에 간이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운반 하중으로 인한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달비계 고정을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타이백(tieback)의 강도는 달기로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고정수단이 아닌 2차적인 고정수단으로 사용 되어야 한다.


(11) 작업 발판은 부재 하부에서 작용하는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중량물을 작업 발판 등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 비계 및 작업발판 표준


KS규격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검정제품을 사용하며, 표준설치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3.1.2.1 비계


3.1.2.1.1 재료 및 성능기준


(1) 강관 비계


(1.1) 비계용 강관 (KS F 8002)


(1.1.1) 바깥지름 48.6±0.25mm, 관두께 2.2mm이상, 인장성능하중 180kN이상


(2) 강관틀 비계


(2.1) 강관틀 비계 (KS F 8003)


(2.2.1) 주틀 기둥재 및 횡가재(바깥지름 42.7±2.5mm, 두께 2.5±0.3mm, 압축성능 하중 78.5kN이상),


(2.2) 교차 가새재(바깥지름 21.7±2.0mm, 두께 2.0±0.3mm, 압축성능하중 8.05kN이상)


(3) 시스템 비계


(3.1) 시스템비계 (KS F 8021)


(3.1.1) 수직재 (바깥지름 60.5±0.3mm, 두께 3.2±0.3mm, 길이 ±1.0mm, 압축성능하중 180kN이상)


(3.1.2) 수평재 (바깥지름 42.7±0.25mm, 두께 2.3±0.3mm, 길이± 1.0mm, 휨성능하중 16kN이상)


(3.1.3) 가새재 (바깥지름 42.7±0.25mm, 두께 2.3±0.3mm, 압축 및 인장성능하중 15kN이상)


(4) 이동식 비계


(4.1) 이동식 비계 (KS F 8011)


(4.1.1) 양 기둥재의 중심간의 거리(1,200~1,600mm), 기둥재와 수직보강재간의 중심간격 300mm이상, 수평보강재간의 중심간격 400mm이하, 주틀 압축성능하중 44kN이상


(4.2) 발바퀴 (KS F 8011)


(4.2.1) 차바퀴 타이어(바깥지름 125mm 이상, 압축성능하중 16kN이상)


(5) 기타


(5.1) 클램프 (KS F 8013)


(5.1.1) 본체 및 덮개의 판두께가 3mm이상, 미끄러짐에 의한 변화량 10mm이하, 인장성능 하중 15.7kN이상(고정형)


(5.2) 받침철물 (KS F 8014)


(5.2.1) 삽입관의 바깥지름 42.7±0.25mm, 두께는 2.2mm이상, 길이는 120mm이상, 압축성능 하중 43.2kN (고정 및 삽입형) 이상


(5.3) 벽 연결재(KS F 8003)


(5.3.1) 인장 및 압축성능 하중 9.81kN 이상


 


3.1.2.1.2 표준 규격


(1) 강관비계


(1.1) 비계 기둥의 간격 : 띠장방향으로 1.8m이내, 장선방향으로 1.5m이내


(1.2) 첫 번째 띠장은 지상 2m이하


(1.3) 띠장과 장선의 간격은 1.5m이하


(1.4)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1.5) 가새와 비계 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1.6) 수평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


(2) 강관틀비계


(2.1) 전체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시스템 비계


(3.1)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수평재상부와 작업 발판면 사이에 중간수평재를 순간격 450 mm 이내마다 설치


(4) 이동식 비계


(4.1)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4.2) 3단 이상 설치 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


 


3.1.2.2 작업발판


(1) 성능 및 규격기준


(1.1) 통로용 작업발판(KS F 8012)


(1.1.1) 나비는 200±2mm이상, 길이 2,000±10mm 이상, 휨성능 하중N(나비(mm)×13 이상), 수직 처짐량(10mm이하)


(1.2) 작업계단(KS F 8012)


(1.2.1) 단 높이 240mm 이하, 계단의 나비 350mm이상, 계단발판 및 지지대의 처짐량 25mm이하, 지지대의 휨성능 하중 5,390N이상


 


3.1.3 시공시 유의사항


3.1.3.1 일반 사항


3.1.3.1.1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 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 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 철물을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3.1.3.1.2 안전 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0.9m 이상, 1.2m 이하인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높이가 2m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 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 난간과 작업 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1.3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연결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5)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5.1) 모든 벽 연결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5.2)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5.3)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5.4)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6) 벽 연결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연결재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7) 비계 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 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순서를 확인한다.


 


3.1.3.1.4 점검 보수 관리


(1) 시공자는 악기상 또는 비계의 조립해체, 변경후 비계에서 작업이 재개되기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1.1) 발판 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걸림상태


(1.2) 연결부의 손상, 풀림, 부식 상태 및 손잡이의 탈락 여부


(1.3) 기둥의 침하,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연결 상태


 


3.1.3.2 비계


3.1.3.2.1 일반사항


(1) 비계 및 작업 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 발판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4)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형태별 재료 및 성능 하중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참조


 


3.1.3.2.2 강관 비계


(1) 비계 기둥


(1.1)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방향으로 1.5m 이내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1.2)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비계 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 kN 이내이어야 한다.


(1.4) 비계 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mm 이내이어야 한다.


(2) 띠장


(2.1)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2) 띠장의 연속 설치시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 이격거리는 순간격이 100mm 이내로 교차되는 비계 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2.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3) 장선


(3.1) 장선은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 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2)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200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 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4) 가새


(4.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5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4.2) 가새와 비계 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4.3) 수평 가새는 벽 연결철물의 부착높이에 각 스팬마다 설치 보강한다.


(5) 벽 연결


(5.1)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5.2) 벽 연결 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연결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2.3 강관틀 비계


(1) 주틀


(1.1) 전체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1.2) 주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1.3)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1.4)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5)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교차 가새


(2.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연결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면 안된다.


(3) 벽 연결


(3.1)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구조설계에 따르되, 수직방향 6m 이하, 수평방향 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1.3.2.4 시스템 비계


(1) 수직재


(1.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시스템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위에는 연결핀을 사용하여 부재가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평재


(2.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m 이상이어야 하며, 수평재상부와 작업 발판면 사이에 중간수평재를 순간격 450m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새


(3.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3.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 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벽 연결


(4.1)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3.1.3.2.5 이동식 비계


(1)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2) 3단 이상 설치 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걸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4)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6)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3 작업 발판 및 통로


3.1.3.3.1 작업 발판


(1) 작업 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400m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m 이내로 한다.


(3) 작업 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작업 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mm 이내이어야 한다.


(5) 작업 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단 차이가 15mm 이하이어야 한다.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각각의 발판이 장선으로부터 최소 200mm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 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작업 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8) 작업 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9) 작업 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걸침띠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 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0) 작업 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3.2 작업 계단


(1)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 7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 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3.1.3.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6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 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한다.


(7) 경사각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아래표를 따른다.


(7.1) 미끄럼막이 (목재) 간격
img062001.gif

(8)
경사각이 15° 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 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4. 결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통한 시공능률 향상 및 사회적 책임완수에 대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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