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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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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조기개통, 확장공사구간 하자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조기개통구간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적용 및 확장공사 교통전환구간의 유지관리시행에 따른 시공사의 불만요인을 해소하여 건설참여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1.1) 청렴도 관련 건설현장 의견수렴 (‘06. 6. 30 ~ 7. 7) (1.1.1) 조기개통구간의 유지관리비 반영 및 하자기간 재설정 (1.2) 고속도로 건설참여자 만족도 조사 (‘06.11. 6 ~ 11.13) (1.2.1) 조기개통 후 유지관리방안 및 하자관리기간 설정 재검토 (1.2.2) 교통전환구간 적정 유지관리비용 및 현장관리비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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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1.1) 하자담보 책임기간 : 최종준공 검사일(전체 목적물 인수일) 부터 개시 (2) 문제점 (2.1) 고속도로 조기개통시 하자기간 개시가 시공사에 불리하게 적용 됨 (2.1.1) 실제 하자기간이 조기개통기간 만큼 길어짐에 따라 시공사 불만 발생 (2.2) 조기개통후 시설물 미 인수시 유지관리(시설물 보수, 사고처리 등)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명확 함 (2.2.1) 유지관리(시설물 보수, 복구) 및 사고발생시 책임회피등 문제 발생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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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개선방안 (1) 하자담보 책임기간 검토 개선 (1.1) 고속도로 일정노선 중 일부구간을 조기개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 할 경우에 준공검사 완료 후 우리공사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1.2) 조기개통구간의 목적물 인수와 준공검사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기간이 개시 될 수 있도록 개선 (1.3) 관련규정 (1.3.1)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 인수와 준공 검사일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개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2) 조기개통구간 인수 조건 (2.1) 조기개통구간 준공 및 인수에 따른 제반 행정처리 완료 : 예비준공검사, 하자보증 조치등 전체 준공 시와 동일한 제반 행정절차에 따라 준공처리 후 유지관리부서 인수ㆍ인계 조치 (2.2) 최근 준공노선 개통현황 (1) 기 수립된 『고속도로 확장공사구간 안전성 향상 방안』 에 의거 시행하되, (1.1) 5.1절 참조{건설기-10105(‘03. 3. 31)} (2) 확장공사구간 내 교통전환에 따른 각종 시설물중 설계 미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시행부서에서 검토 후 설계 반영 (3) 기타 사고차량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복구하되, 관할지사 미 확인사항은 설계반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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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상생협력에 기여 (2) 조기개통 및 확장공사구간 시설물 관리업무 효율화 도모 (3) 고속도로 이용고객 서비스 제고 및 물류비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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