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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물,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기준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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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낙하물 및 추락 재해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정립하여 낙하물과 추락에 의한 건설안전 재해를 예방코자 함 (2) 관련근거 (감사실-744, ‘07. 4. 13) (2.1) 낙하물방지시설의 재질 및 시공폭,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현장별로 상이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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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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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추락 재해 방지시설과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의 설치목적과 방법이 상이하나 현장 설치시 혼용되고 있어 명확한 설치기준 정립 필요 (2)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인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의 구체적인 적용위치 및 설치기준 부재 (3)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의 노선별 설계적용 상이 (3.1) 설계기준 (3.2) ‘02. 7. 5 이후 발주노선 설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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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1.1)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외부에 수평방향으로 설치하는 망 (1.2)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나 금속판재 (1.3) 수직 보호망 :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 외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에서 볼트나 공구 등이 비계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망 형태의 안전시설(주로 건축구조물 공사용 망에 사용) (2) 추락 재해 방지시설 (2.1) 추락 방호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수평하게 설치하는 그물모양의 망 (2.2) 안전난간 지주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둥재 (3) 기타 부속시설류 (3.1) 그물코 : 망의 그물 한 변의 크기인 매듭과 매듭의 간격 (3.2) 방망 : 그물코가 다수 연속된 것을 말함 (3.3) 매듭 : 그물코의 정점을 만드는 방망사의 매듭 (3.4) 테두리 로우프 : 방망 주변을 형성하는 로프 (3.5) 달기 로우프 :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한 로프 (3.6) 긴결재 테두리 : 로우프와 방망을 일체화하기 위한 재봉사 또는 로프 3.2 낙하물, 추락 재해방지시설 설치 기준 3.2.1 일반사항 (1)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에게 추락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시설 시공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고 조립 및 해체시 기ㆍ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6) 작업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7) 비, 눈 그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때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8) 고소작업 중 작업원의 추락과 낙하물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되 그물코는 가로ㆍ세로 각 2cm 이하인 방망으로 설치 (9) 낙하물 방호선반이 설치된 장소에는 별도의 추락방호망 설치 불필요 (10) 낙하물, 추락 재해 방지시설 비용 처리 및 설계반영 (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가능 시설(본 방침상의 재해방지시설)은 기존방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고 (1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불가한 시설은 설계에 반영 (예 : 하부도로에 별도의 터널형 강구조물(I, H 형강)을 설치하는 경우 등) (10.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검토(설계설10201-327, 02. 7. 5) :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별도계상비용(낙하물 방지공 등)을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비용 정산 (10.2.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 2007-4)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 안전시설비 등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1) 방호선반, (2) 낙하물방지망 (11) 『추락방지망 설치기준 (건설계획처-1134, ‘05. 4. 12)』 은 본 기준으로 대체 3.2.2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3.2.2.1 종류별 설치위치 3.2.2.2 낙하물 방지망 (1) 재료 (1.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형상으로서 그물코 장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2cm 이하이어야 한다. (1.3)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프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인장강도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 (2.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2)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c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방지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로프를 그물코마다 엮어 긴결하여야 한다. (2.4) 방지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KN 이상의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5) 방지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간격은 가장자리를 통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속하여야 한다. (2.6)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시험을 하여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2.7)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관리한다. (2.8) 기타 상기 외의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3.2.2.3 방호선반 (1) 재료 (1.1) 깔판은 목재인 경우 판재나 합판재를 사용하며 금속재인 경우 철판을 사용한다. (1.2) 목재 깔판의 경우 두께는 12mm 이상이어야 한다. (1.3) 금속재 깔판의 경우 두께는 1.2mm 이상이어야 한다. (1.4) 낙하물 방호선반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연결철물은 KS F 801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 적합한 크램프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6) 구조물 등에 연결하는 지지철선은 철선을 두겹으로 꼰 8번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바닥판의 강도는 0.8KN의 중앙집중식 하중에 처짐이 10mm이내이어야 한다. (2) 설치기준 (2.1) 방호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ㆍ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2m 이상 돌출되도록 한다. (2.3)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선반의 경우 선반 끝단에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9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난간은 낙하물이 방호 선반에 낙하하여 선반 외부로 튕겨 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5) 경사지게 설치하는 방호선반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3.2.3 추락 재해 방지시설 3.2.3.1 추락 방호망 3.2.3.1.1 재료 (1) 추락방호망은 KS F 808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형상으로서 그물코 장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3) 추락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는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6KN 이상이어야 한다. P = 2.0ㆍS 【P : 지지부 인장력(KN), S : 지지점 간격(m)】 (4)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우프의 인장강도는 15KN 이상이어야 한다. 3.2.3.1.2 설치기준 (1)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설치된 추락방호망 상부에는 근로자가 추락시 부딪칠 우려가 있는 지지재나 측면틀 등이 없어야 한다. (2) 작업면 하부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의 작업위치에서 설치지점까지의 높이( (3) 구조물 외부측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은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가 6m이내이어야 하고, 내민길이는 다음 식 이상이어야 한다. d = 2 + 0.4h【d : 내민길이(m), h :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 높이(m)】 (4) 달기로우프는 방망의 모서리에 설치하여야 하며 방망의 길이가 3m 이상일 경우 장변과 단변 양방향에 3m 이하의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5) 방망의 한변 길이가 3m 이상인 경우 보강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추락방호망의이음은75cm이상의겹침을두어망과망사이에틈이없도록한다. (7)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8) 추락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추락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햐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여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 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10)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방호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추락방지망 설치 후 본 작업 시행전에 낙추 중량(900±10)N, 낙추높이(2,250±10)mm 에서 낙추시험을 하여 현저한 손상 및 관통이 없어야 한다. (12) 상기 외의 사항은 KS F 8082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3.2.3.2 안전 난간 3.2.3.2.1 재료 (1) 안전난간 지주는 KS F 8017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대로 쓰이는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2.3.2.2 설치 기준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의 작업 발판, 경사로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m이상, 1.2m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의 내부간격은 45cm 이내로 설치한다. (6) 난간대의 아래에는 바닥면 위로 10cm 이상높이로 폭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난간지주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9) 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 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단부에 캡핑(capping)처리를 하여야 한다. (12)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로 철제 밴딩이나 플라스틱 밴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2.3.2.3 난간설치 예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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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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