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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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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설계관련 기준 관리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도로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총괄적인 설계기준관리 시스템 부재 (1.1) 각 실ㆍ처별로 도로설계 관련 제기준을 별도 수립 및 관리 (1.2) 상위기준 변경 등에 따른 변경요인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시스템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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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1) 관리중인 우리공사 각종 기준현황
(1) 기준관리시스템 부재로 대표적인 도로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저하 (2) 신뢰성 있는 기준자료 제공 미흡으로 사용자에게 혼란 초래 : 대부분 책자형식 제작으로 신(新) 기준 반영체계 구축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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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1 추진목표
(1) 총괄적인 설계기준 관리체계 구축(하드웨어 측면) (1.1) 우리공사 차원에서의 총괄적인 하이포탈 관리체계 수립으로 종합적인 정보화관리 추진 (1.2) “도로설계기준” 관련 공종의 종합관리 시행 (1.2.1) 해당공종 :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조경, ITS” (2) 효과적인 운영시스템 수립(소프트웨어 측면) (2.1) 하이포탈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기준자료 유지 (2.1.1) 상위기준 및 방침수립 등 기준변경 요인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2.1.2) “설계처” 주관으로 총괄적인 운영관리 추진 (2.2) 추진방안
(2.3.1) 『전체적인 상위기준』변경사안 발생시 (2.3.1.1) 조치시기 : 즉시 시행 (2.3.2) 『방침변경』및『부분적인 상위기준』변경사안 발생시 (2.3.2.1) 조치시기 : 즉시 시행 (2.3.2.2) 세부추진내용 : 新, 舊 대비표 작성 및 설계처에 제출 (2.3.2.3) “방침변경” 사안은 방침수립시 병행하여 작성 (2.3.3) 기타사항 : 연 1회 상위기준 현황조사 및 개선필요 사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수렴 시행(설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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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현재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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