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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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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장기계속공사 연간공사일수 산정기준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최근 도로분야 투자규모 축소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추세
(2) 현행 공사일수 산정기준 적용 시 공사일수 조기 소진 사례 발생
(3) 투자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 공사일수 산정기준 재정립 필요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공사일수 관련 현행 기준

(1) 전체 공사일수 산정 기준 (건설원10105-30498,‘04.8.24)

(1.1) 신설공사 (1,500억원~2,000억원) : 2,100(300×7)

(1.2) 확장공사 (1,100억원~1,300억원) : 1,500(300×5)

(2) 연간 공사일수 산정기준 (건설원13105-30620,‘01.11.30)

(2.1) 배정 공사비에 따른 산식에 의거 적용하되, 최소250~최대300일 적용

[년간공사일수 = 210+(당해공사비÷적정공사비×90), 적정공사비=총공사비/공사년수]

(2.1.1) 공사비가 적게 배정되는 경우에도 최소 250일을 적용함에 따라 공기 조기 소진사례 발생

(3) 공사일수 연장시 추가비용 반영 기준 (건설계획처-3617,‘06.10.18)

(3.1) 직접비용 : 감독차량비, B/P장 및 사무실 부지임대료 등으로 연장된 기간만큼 반영 (1~2억원/공구/)

(3.2) 간접비용 : 품질안전관리자, 공무 등 간접 노무비용으로 연장기간 동안의 연간공사비 규모에 따라 9~15인 적용 (5~6억원/공구/)

 

2.2 공사일수 연장 및 사용 현황

(1) ‘99년부터 ’05년까지 준공사업 중 14개 노선 58개 공구가 공사일수연장 설계변경 시행 (317억원 증액)

(1.1)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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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시행중인 사업도 5개 노선 25개 공구가 공사일수 연장이 필요한 실정 (현행 기준대로 변경시 약 466억원 추가 소요)

(2.1)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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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제점

(1) 최근 SOC 투자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로, 기존 방침 적용시 추가 공사일수 및 직간접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나,

(2) 공사일수 연장에 따라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부 총사업비 협의가 곤란한 실정임

(2.1) 대전-당진, 서천-공주 공기연장 총사업비 증액요구가 보류(‘06.12.)된 상태

3. 개선내용

3.1 주요 내용

(1) 최근 투자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연간 공사일수 산정 기준 개선

(1.1) 당해 연도 배정 공사비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1.1.1) ; 1,500일 공사의 경우 공사비 10%배정시 공사일수도 10%(150) 적용

(2) 장기계속공사 특성 상 불가피한 직접경비(부지임대료 등)는 원칙적으로 연간 공사일수와 상관없이 12개월 적용

(3) 타기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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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부 시행 방안

(1) 연간 공사일수는 배정 공사비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1.1) 연간공사일수 = 전체공사일수 × (당해연도공사비/전체공사비)

(1.1.1) 전체 공사비 : 최종 도급액 (, 물가상승비 및 경유세는 제외)

(1.1.2) 당해연도 공사비 : 당해연도 도급액 (, 당해 물가상승비 및 경유세는 제외)

(1.2) 산식에 의한 공사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일수 적용

(1.3) 최대 계약일수는 330일 적용 (준공 등 행정처리 기간 고려)

(1.4) 착공 이후 공사비 변경(추경, 노선간 조정 등) 시는 공사일수도 변경

(2) 장기계속공사 특성상 불가피한 직접경비는 원칙적으로 12개월 적용

(2.1) 감독차량비, 부지임대료(사무실, B/P, C/R),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2.2) 최초 착공년도 및 준공년도에는 실 소요기간 반영

(2.3) 사업기간 연장시 증액되는 직접경비는 총사업비 사전 협의

(3) 공사추진 여건상 개선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합리적 공사일수 별도 산정

(3.1) 연말 착공에 따른 정상적 공사일수 적용 곤란,

(3.2) 전체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량 변동(IC추가, 노선변경) 발생 등

4. 결론

(1) 본 방침 시행일 이후 장기계속 국고사업 연차계약에 적용하되,

(2) 기존 방침에 의거 공사일수가 기 소진된 공구는,

(2.1) 본 방침에 의거 추가 공사일수를 산정한 후 부족 공사일수 만큼 연장하여 변경 계약하되,

(2.2) 공사일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현재 검토 중(건교부)인 총사업비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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