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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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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피해 보상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사업구역 밖에서 공사중 발생한 재산피해등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 민원 대처 및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간접피해 유형


(1) 공사중 피해


(1.1) 발파 또는 Pile 항타 등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옥균열, 가축피해


(1.2) 터파기로 인한 공사중 수위저하 및 지하수 고갈


(1.3) 토공운반 등 공사장비 통행으로 인한 비산 먼지 피해


(2) 영구적 피해


(2.1) 고성토, 고교각 설치로 인한 조망통풍 및 일조량 감소


(2.2) 터널, 깎기 등으로 인한 수맥단절


 


2.2 법적 근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용지업무처리예규


(1.1) 법률 시행규칙 제59조내지65


(1.1.1)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손실보상 처리


(1.1.2) 대지, 건축물(공작물), 분묘, 농지(영농), 소수잔존자, 어업피해, 영업손실 등


(1.2) 예규 제24조의 2


(1.2.1) 준공 후 예상되는 환경침해 등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경우


(1.3) 공사중 간접피해 보상에 대한 관련규정 없음


(2) 예정가격 작성 기준(회계예규 2200.04-160-4, 2007.10.12)


(2.1) 회계예규 제19322


(2.1.1) 보상비 :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 또는 지장물 철거시 발생하는 비용 (용지비 제외)


(2.2) 법률자문 결과


(2.2.1) 설계중인 노선 : 예정가격 작성단계에서 손해에 대한 보상비를 설계에 반영 가능


(2.2.2) 공사중인 노선 : 피해저감시설 설치와 손해배상금액 비교하여 손해배상이 경제적인 경우 손해배상을 통한 문제 해결


(3) 용지경계 기준(설계설 13331-620, ‘01. 12. 3)


(3.1) 교량 구간


(3.1.1) 고교 20m : 교량 끝에서 10m


(3.1.2) 고교 < 20m : 교량 끝에서 5m


(3.1.3) 시가지화 또는 건물 밀집지역은 사안별로 검토 결정


 


2.3 민원해결 사례 및 문제점 


(1) 간접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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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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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조권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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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4.1) 공사중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부재


(4.1.1) 간접보상이 경제적임에도 공법변경으로 시행


(4.2) 피해자 권리구제에 상당기간 소요


(4.2.1) 민사소송시 평균 22개월 소요


(4.2.2) 환경분쟁조정신청시 21개월 소요(알선 3, 조정 9, 재정 9)


(4.3) 고교각 교량 설치시 일조량 감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4.3.1) 농작물 생육 저하 및 수확량 감소


3. 개선내용



3.1
간접피해 보상 방안


3.1.1 공사중 간접피해 보상 방안


(1) 간접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계 추진


(1.1) 공사 중 간접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1.2)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설계 시행


(2) 보상비 설계반영


(2.1) 반영 방법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193항 경비 세비목 중 보상비반영


(2.2) 반영 비율 : 완성공사 원가분석(대한건설협회) 자료의 비율 적용


(3) 집행기준 및 절차


(3.1) 보상 비용 집행 기준


(3.1.1) 간접보상이 피해저감시설 설치, 공법변경 등 보다 경제적인 경우


(3.1.2) , 시공사과실, 고의 등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영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공특법 및 예규에 의거 용지비로 집행


(3.2) 절차 : 실정보고(현장)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사업단) 승인 및 보상


(3.2.1) 보상처리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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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상비용 집행


(3.3.1) 근거서류에 의한 실비 정산


 


3.1.2 고교각 교량 구간 일조권 피해 대책


(1) 검토대상 :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건물, 농작물 피해 지역


(2) 검토기준


(2.1) 동지기준 연속2시간 이상 또는 일간 총 4시간 이상일조량 확보불가로 인한 피해 지역 (건축법 및 판례 준용)


(3) 처리대책


(3.1) 일조권 피해 지역 : 도로구역에 편입


 


3.2 행정조치


(1) 설계중인 노선(설계처)


(1.1) 공사중 피해 : 설계서에 보상비 반영


(1.2) 일조권 피해 건물 및 농경지 등 사안에 따라 도로구역에 편입


(2) 시공중인 노선(공사시행부서)


(2.1) 공사중 피해 발생건별 검토 후 피해보상이 유리할 경우 도로건설 공사비로 보상 처리


(2.1.1) “보상비신규비목 추가 (실비 정산, 제잡비 제외)


(2.1.2) 피해저감시설 설치비용 설계변경 감액 조치

4. 결론



(1)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기단축 및 예산절감


(2) 민원해소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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