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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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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소화전함 규격 변경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에 설치되는 옥내 소화전 및 연결송수관설비 소방호스 수량 증가에 따른 소화전함 크기 증가
(1.1)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 고시('07.7.27)
공사 > 한국도로공사
터널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옥내소화전 및 연결 송수관 등 수량증가에 기준 미달
.

3.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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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라이닝 Con'c 시공전 터널 : 설계변경 반영


(2) 라이닝 Con'c 시공완료 터널


(2.1) ‘07. 7. 27. 이전 소방 착공신고 : 착공신고 도면대로 시공


(2.2) 소방 착공 미신고 :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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