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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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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참여자 등재 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위하여 준공시 설치하는 건설참여자 명판에 우리공사 직원외에 시공사ㆍ하도급사등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건설참여자를 포함함으로써 건설참여자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 부여를 통한 고품질 고속도로 건설에 기여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설치현황


(1)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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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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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등재방안검토


3.1.1 등재대상 (8개공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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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명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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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선발기준


(1) 대내


(1.1) 당해공사에 직접 참여한 우리공사 관계 임직원


(1.1.1) 본사 : 임원, 공사주관부서 및 지원부서 직원


(1.1.2) 건설사업단 : 전직원(부대시설 감독원 포함)


(2) 대외


(2.1) 당해공사에 1년 이상 직접 참여한 시공사 등 관계직원


(특별한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도 포함)


(2.1.1) 시공감리 : 단장 및 감리원


(2.1.2) 설계사 : 공구 분야별 책임기술자(5명 이내)


(2.1.3) 시공사 : 하도급사 소장 및 직원, 작업반장


(2.1.4) 기능공 : 참여 기능공중 공사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는자


(2.1.5) 착공부터 준공까지 정식 계약된 회사에 한함..


 


3.2 세부 설치방안


3.2.1 설치방법


(1) 준공기념 시설물의 종류, 규모, 등재 대상인원에 따라 통합명판 또는 공구별 별도 명판 설치


(2) 설치 규격, 형상, 위치등 세부시행 방안은 준공기념물과 조화되도록 조경설계시 검토하되, 사업비 증액 최소화 도모


 


3.2.2 명단작성 기준


(1) 대내


(1.1) 본사, 사업단, 자문단등으로 그룹화하여 등재


(1.2) 1급 이상의 경우 좌측부터 최근 담당업무 수행자순으로 등재하되 퇴직자도 포함하여 등재


(1.3) 2급갑 이하는 가,,다 순으로 등재


(1.4) 자문단의 경우 대내 명판에 등재


(공구 상주감리인 경우 : 공구에 등재)


(2) 대외


(2.1) 설계, 감리, 시공회사 등 참여업체별로 그룹화 하여 등재


(2.2) 관련업무 수행중 퇴직자도 명단에 포함하여 등재


(2.3) 원도급사 직원, 하도급사 현장소장, 하도급사 직원 및 시공참여자(작업반장, 기능공)는 가,,다 순으로 등재하되, 지원부서(경리, 자재, 노무등) 직원은 제외


(2.4) 공구별로 중복되는 명단은 최종 근무지 공구에 등재


(2.5) 공구별 통합 발주된 시설공사(전기, 조경 등)의 참여자는 공구별 등재인원 등을 감안하여 배분

4. 결론



(1) ‘07
년 준공노선부터 적용img059701.gif 




(1.1)
무안-광주는 준공기념석 설치후 별도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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