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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 비탈면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정부의 지속적인 원가절감 요구 (1.1) 새정부 국정과제중 “예산절감 10% 추진”이 핵심과제로 선정 (1.2) 국토부 업무계획(‘08) 대통령 보고중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에 포함 (2) 절토 비탈면 설계변경 증액비율 과다 (2.1) 절토 비탈면이 전체 증액 공사비의 36.7% 차지 (2.2) ‘07 준공노선 설계변경 현황(’01~‘07, 5개 노선) (2.2.1) 건수 및 금액 (2.2.2) 절토 비탈면 (3) HIGH5 ! 실천과제로 3년간 설계변경 50% 감소 추진 (3.1) 설계변경 감소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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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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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비탈면보호 | |||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장 여건 반영을 위한 방침 수립 (1) '92년 이후 관심 집중 (2) '92~'02(8건) : 설계의 신뢰성을 위한 기준 재정립 (3) '03~'04(2건) : 공용중 비탈면 붕괴 발생에 대한 시공관리 강화 ※ 중앙선외 5개 노선 9건 피해 발생(‘02~’03) (4) '05~'07(3건) : 설계기준 보완 및 시공관리 여건 반영 2.2 절토 비탈면 설계변경 최소화 T/F팀 운영 (1) 운영기간 : ‘08. 1. 21 ~ ’08. 4. 25 (2) 구성 (2.1) 외부전문가 11명(설계용역사, 하도급사, 토질조사 용역업체, 기술자문단) (2.2) 내부직원 14명(본사 관련부서, 사업단, 도로교통연구원) 2.3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조사 불충분] 조사가 불충분해도 시공시 조치하면 된다는 인식 (1.1) 민원, 지역특성으로 인한 진입불가로 조사 불가 또는 불충분할 경우 인근자료 및 개략조사 자료를 활용한 설계가 불가피하나 최소화 설계반영으로 시공시 증액 초래 (1.1.1) 조사미흡 구간은 예방적 설계추진(설계변경 증액 최소화) (1.2) 지역, 암종, 연장에 따라 조사등급(A-D)과 빈도가 정해져 있어 현장 여건에 맞는 능동적인 조사를 제한하고 있음 (1.2.1) 조사빈도, 등급, 항목 등 조사기준을 비탈면 특성에 맞게 조정 (1.3) 조사 불충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어도 설계자나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소극적임 (1.3.1) 문제 발생시 설계자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책임의식 제고) (1.4) 설계시 안정성 검토대상 사면을 20m로 제한하고 있으며, 암반의 풍화에 대한 위험성 미 고려 (1.4.1) 안정성 검토대상을 10m 이상 사면으로 확대, 풍화 민감도 반영을 위한 시험 추가 시행(안정성 검토 강화) (2) [시공전 검토미흡] 설계는 적정하며 공사 추진이 우선이라는 인식 (2.1) 시공전 측량결과가 설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별도의 검토 없이 공사착수(용지경계선에 근접 절취 → 사면붕괴 위험 증가) (2.1.1) 시공전 측량성과에 대한 검토 및 대책수립(추가용지 매수, 보강 등) 후 공사착수 (2.2) 지반의 구성이 설계와 실제와는 상이함에도 설계대로 시행(과다시공, 추가사업비 투입) (2.2.1) 현재는 시공전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안정성 검토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시공전 설계 적정성 검토 의무화(검토비 설계반영) (3) [시공중 관리미흡] 토질, 지형여건 등을 감안한 섬세한 공사 미 시행 (3.1) 시공중 노출된 비탈면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보강비탈면의 경우에도 절취 완료후 일괄보강 시행 (3.1.1) 시공 단계별 감독원 확인을 의무화하여 불연속면에 대한 파괴가능성 검토 후 시행 (3.2) 산마루 측구 등 배수시설을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하거나, 비탈면 노출후 장기간 방치(우수유입, 배수처리 지연) (3.2.1) 산마루 측구 조기시공, 노출 비탈면 조기녹화 시행 등 비탈면 조기 안정화(배수처리 강화) (3.3) 발파로 인한 모암이완, 지반교란 등으로 인한 붕괴위험이 있으나 장비 및 장약량의 적정량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 (3.3.1) 발파 작업전 발파작업 계획 보고 및 시공시 준수여부 확인(발파작업 관리강화) (3.4) 비탈면 하부 선단 맹암거 설치를 위한 종방향 터파기를 한꺼번에 시행하여 비탈면 안정에 불리(특히 해빙기) (3.4.1) 맹암거 터파기 일괄 시공을 지양하고 단계별 터파기 공사 시행(비탈면 안정성 관리 강화) (3.5) 비탈면 붕괴는 대부분 비탈면 상부에서 인장균열이 발생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불리함에 따라 사전확인이 어려움 (3.5.1) 시공중 주기적인 육안관찰을 통한 조기 보완 (3.6)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대규모 사면붕괴가 증가되고 있음 (3.6.1) 비탈면 붕괴가 빈번한 지역이나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설계시 위험예측을 위한 계측기 반영(계측결과 활용 및 유지관리 연계방안 강구 필요) (3.7) 지반조사 및 안정성 검토후 추가 보강등이 필요한 경우 책임 한계 모호로 공사비 증가 발생시 대부분 설계 반영 (3.7.1) 추가 보강 및 경사도 조정 검토시 제3자에 의한 원인을 규명하여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공사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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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추진방향
3.2 세부 추진계획 (1) 과업지시서 보완 (1.1) 사전 현장답사와 지표 및 지질조사 선시행 의무화 (1.2) 주요 하자발생시 설계자 및 업체 부담으로 재조사 (1.3) 사면특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반조사 추가 시행 (2) 지반조사 항목 추가 (2.1) 슬레이킹, 스웰링등 풍화 민감도 시험항목 추가 (3) 조사등급 분류 기준 완화 (3.1) 사면특성에 따른 기술자의 자율적 조사권한 부여 및 조사등급(A, B)의 지역적 제한 완화
(4) 대절토부(20m 이상) 조사기준 강화
(5) 안정성 검토대상 확대 (5.1) 10m 이상 구간을 원칙(당초 : 20m 이상)으로 하되 특수한 여건인 경우 10m 미만도 실시 (5.1.1) 붕적층 및 퇴적층이 있는 경우 (5.1.2) 붕괴 이력이 있고 불안정한 지반 (5.1.3) 지하수가 높고 용수가 많은 곳 (5.1.4) 기존 구조물(철탑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6) 시공전 설계 적정성 검토비용 반영 (6.1) 시추 시행여부 및 비탈면 높이에 따라 조사항목 및 안정성 검토비를 세분화하여 반영 (6.1.1) 조사항목 : 시추조사, 시추공영상, 절리면 전단 등 (6.1.2) 안정성 검토비 : 계획준비비, 지질해석비, 답사비 등 (7) 측량결과 보고 및 검토 (7.1) 착공후 90일 이내 확인 측량하여 설계 적정여부 검토 및 대책수립 (7.1.1) 기준점, 보조 기준점 측량 결과, 종ㆍ횡단 야장 및 도면 등 (8) 시공전 설계 적정성 검토
(9) 시공 단계별 감독원 확인 의무화 (9.1) 노출되는 비탈면 표면에 대한 암질과 절리분포 상태로부터 설계 및 보강공법 적정성등 확인으로 시공 진행여부 결정 (9.1.1) 지층경계선, 암질 및 절리 분포상등 확인(Face Mapping에 중점을 두어 비탈면 현황도 작성) (9.1.2) 발파, 배수시설, 보강, 녹화 등 단계별 시공확인 (10) 계측실시 (10.1) 위험예측을 통한 예방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하여 비탈면 붕괴가 빈번한 지역이나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비탈면에 계측기 설치 (10.1.1) 과학적이고 첨단화된 계측시스템 활용을 통한 예방 시스템 구축 (11) 책임한계 구분 (11.1) 추가보강 및 경사도 조정시 제3자에 의해 원인 규명 (11.1.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시 설계 미반영 및 벌점 부과 (12) 보고서 작성 (12.1) 실시설계 보고서와 비교ㆍ검토하여 수록 (12.2) 추가 보강 및 경사도 조정을 위한 검토시 제3자에 의한 원인을 규명하여 수록 (12.3) 공사완료후 공구별로 통합하여 토질조사보고서와 합본 CD로 유지관리부서에 제출 (12.3.1) 시공이력, 사진 등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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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적용방안 (1) 기 운영중인 사업단 (1.1) 지반조사 추가 조사항목 및 안정성 검토 비용은 미반영분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기 설계된 항목은 추가물량 반영 (2) 설계중인 노선 및 미 발주 노선 (2.1) 개선방안 적용 (3) 기대효과 (3.1) 현실여건을 고려한 능동적인 설계와 과감한 기준개선으로 절토 비탈면의 설계변경 최소화에 기여 (3.2) 설계 적정성 검토 및 단계별 시공상태 확인으로 효율적인 절토 비탈면 관리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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