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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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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부 입체적도로구역 지정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최근 터널구간 토지 지하부분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유사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터널구간 지하부분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지정 검토코자 함. (2) 분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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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법규 검토 (1) 토지 지하사용 관련법규 주 1) 서울특별시 도실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2) 토지보상평가지침 : 한국감정평가협회 내부규정임. 3) 토지보상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1) 토지 지하사용 관련 법률자문결과 (2) 입체적도로구역 관련법규
2.2 현실태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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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입체적도로구역』지정추진 (1) 입체적도로구역 범위
(2) 추진방안 (2.1) 터널 통과부에 대해 도로구역결정(변경)시『입체적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요청【설계처, 공사주관(시행)부서】 (2.2) 용지도 및 용지조서 별도 작성 조치【설계처, 공사시행부서】 (2.3) 토지하부 사용에 대해 관련법규에 의거 보상협의 등 조치【용지팀, 공사시행부서】 (3) 적용방안 (3.1) 설계중인 구간 : 본 방침 적용 (3.2) 공사중인 구간 : 관련 민원발생시 사안별로 판단 후 적용 (4) 관련 미비점 보완 입법건의【건설관리처→국토해양부】 (4.1) 도로관련법에 입체적도로구역 설정범위, 토지하부 사용관련 한계심도 설정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해 반영토록 입법건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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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입체적도로구역 지정으로 토지하부 사용에 따른 분쟁예방 및 효과적 대응 가능 (2) 토지하부 사용에 따른 보상 이행으로 사유재산 침해논란 해소 (3) 법적, 행정적 미비점 보완조치(건의)로 사업추진 적법성 논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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