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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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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부 입체적도로구역 지정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최근 터널구간 토지 지하부분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유사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터널구간 지하부분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지정 검토코자 함.
(2) 분쟁사례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법규 검토

(1) 토지 지하사용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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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도실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2) 토지보상평가지침 : 한국감정평가협회 내부규정임.

3) 토지보상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1) 토지 지하사용 관련 법률자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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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체적도로구역 관련법규 





< 도로법 제50>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입체적도로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음.


(2.1)
타기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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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실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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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입체적도로구역지정추진

(1) 입체적도로구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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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정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4참조

(2) 추진방안

(2.1) 터널 통과부에 대해 도로구역결정(변경)입체적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요청설계처, 공사주관(시행)부서

(2.2) 용지도 및 용지조서 별도 작성 조치설계처, 공사시행부서

(2.3) 토지하부 사용에 대해 관련법규에 의거 보상협의 등 조치용지팀, 공사시행부서

(3) 적용방안

(3.1) 설계중인 구간 : 본 방침 적용

(3.2) 공사중인 구간 : 관련 민원발생시 사안별로 판단 후 적용

(4) 관련 미비점 보완 입법건의건설관리처국토해양부

(4.1) 도로관련법에 입체적도로구역 설정범위, 토지하부 사용관련 한계심도 설정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해 반영토록 입법건의 조치

4. 결론

(1) 입체적도로구역 지정으로 토지하부 사용에 따른 분쟁예방 및 효과적 대응 가능

(2) 토지하부 사용에 따른 보상 이행으로 사유재산 침해논란 해소

(3) 법적, 행정적 미비점 보완조치(건의)로 사업추진 적법성 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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