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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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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내 비상조명등 시설 개선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터널내 화재 및 사고로 인한 정전 발생시 이용객의 신속한 피난활동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조명등을 상시 점등토록 개선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터널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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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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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실태

2.3.1 시설기준

(1) 전원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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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원현황 (비상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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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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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문제점

(1) 비상발전기 및 무정전전원 설치로 전원공급은 이상 없으나 차량 대형화재시 고열로 인하여 케이블(내화) 열화발생 비상조명등 소등

(1.1) 내화케이블(FR-8) : 750에서 3시간 통전가능 [화재안전기준]

(1.2) 터널내 대형화재시 1,200까지 온도상승 [경원대 박형주 교수]

 

3. 개선내용

3.1 기술자문 결과

(1) 시행일시

(1.1) 일시 : 2007. 8. 1() 13:00 ~

(1.2) 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대회의실

(2) 기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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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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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예비전원 내장

(1) 개별 비상조명등 내부 예비전원 (예비전원 충전장치 + 축전지) 설치

비상조명등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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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터널 : 연장 200m이상 145개소

(3) 예비전원 내장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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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상조명등 케이블 배선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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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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