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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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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내 비상조명등 시설 개선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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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터널내 화재 및 사고로 인한 정전 발생시 이용객의 신속한 피난활동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조명등을 상시 점등토록 개선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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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터널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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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2.2 관련법령
2.3 현실태 2.3.1 시설기준 (1) 전원공급
(2) 광원현황 (비상조명)
(3) 설치전경
2.3.2 문제점 (1) 비상발전기 및 무정전전원 설치로 전원공급은 이상 없으나 차량 대형화재시 고열로 인하여 케이블(내화) 열화발생 ⇒ 비상조명등 소등 (1.1) 내화케이블(FR-8) : 750℃에서 3시간 통전가능 [화재안전기준] (1.2) 터널내 대형화재시 1,200℃까지 온도상승 [경원대 박형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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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기술자문 결과 (1) 시행일시 (1.1) 일시 : 2007. 8. 1(수) 13:00 ~ (1.2) 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대회의실 (2) 기술자문위원
(1) 개별 비상조명등 내부 예비전원 (예비전원 충전장치 + 축전지) 설치 ⇒ 비상조명등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2) 대상터널 : 연장 200m이상 145개소 (3) 예비전원 내장 수량
3.3 비상조명등 케이블 배선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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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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