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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염화물량 적용 잠정기준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1 목적 서ㆍ남해안의 표면염화물량 산정 기준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준과 상이해짐에 따라, 공사 및 시공시 혼선 방지를 위하여 시방서 개정전까지 적용할 잠정기준을 수립코자 함. 1.2 추진경위 (1) 2005. 5 : 도로교통연구원 연구논문 발표 (1.1) 국내 서남해안의 콘크리트 표면염화물량 산정에 관한 연구 (2) 2007. 9 : 인천대교 감사결과 통보(감사원 → 도공) (2.1) 연구원 논문에서 제안한 염화물량(20kg/㎥) 적용 (3) 2008. 4 : 목포~광양 건설사업단 감사지적(감사실) (3.1) 벌교대교 염해방지설계 관련 표면염화물량 산정 부적정 (4) 연구원 논문에는 물보라지역을 비말대와 간만대로 구분 (4.1) 감사원 (4.1.1) 인천대교 연결도로의 해상교각이 인천대교 해상교각과 동등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측한 간만대의 표면염화물량 20kg/㎥을 기준으로 철근피복두께 변경 (4.2) 감사실 (4.2.1) 구조물 염해방지 설계관련 건설교통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개정 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수립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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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교량·구조물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설계기준 및 문제점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내구성편 해설 (1.1) 콘크리트 표면의 염화물량
(2) 문제점 (2.1) 해수 접촉부에 대한 구분 상이 (2.1.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비말대만 사용 (2.1.2) 도교원 연구논문 : 간만대 및 비말대로 구분 사용 (2.2) 비말대 및 간만대의 표면염화물량 상이 (2.2.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비말대 표면염화물량 : 13kg/㎥ (2.2.2) 서ㆍ남해안 해수접촉별 표면염화물량 (도교원 연구논문)
(2.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전까지 적용지침 마련 필요 (3) 용어 정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도교원 연구논문 참조)
(3.1) 해상대기중 : 물보라의 위쪽에서 항상 조풍을 받으며 파고의 물보라를 가끔 받는 환경 (3.2) 물보라지역 : 비말대와 간만대로 구성 (3.2.1) 비말대 : 파랑의 물보라에 의한 건습의 반복작용을 받는 구간 (3.2.2) 간만대 : 조석의 간만의 영향을 받는 구간 (3.3) 해중 : 항시 바닷물에 잠겨 있는 구간 2.2 관련자료 검토 (1) 도로교통연구원 연구논문 (1.1) 동해안은 조수간만 차가 거의 없고 비래염분량이 많은 일본해안과 환경이 비슷하며, 해수접촉부위를 3가지로 구분 가능 (1.2) 서ㆍ남해안의 경우 큰 조수간만의 차이를 보이고, 표면염화물량에도 차이를 나타내므로 간만대와 비말대를 구분해서 4가지 환경으로 구분함이 타당함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내구성편 해설 (2004. 콘크리트학회) (2.1) 표면염화물량 높이 보정 : 높이 1m당 거리 25m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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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잠정기준안 마련
(2) 연직높이에 따른 염화물량 보정 (2.1) 연직높이 1m마다 해안선으로부터 거리 25m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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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 설계완료 및 시공중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판단 적용 단, 본 방침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전까지만 잠정적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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