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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깨포장 개선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교통지정체 예상구간의 길어깨 활용 제고 (2) 긴급피난차량 이용에 따른 길어깨포장 파손방지 (3) 절토부 길어깨구간 주행안전성 및 시공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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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포장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설계기준 (1) 길어깨포장 관련 기준
(1.1) 우리공사 적용기준 (1.1.1) 길어깨 포장단면 【도로기17113-5049(‘90.8)】 (1.1.1.1) 아스콘 포장 : 기층 7.5cm,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슬래브 15cm (1.1.2) 길어깨 보강포장 【설계이16210-584(‘97.11)】 (1.1.2.1) 본선포장과 동일한 단면으로 다음 구간에 적용 (1.1.2.2) 진출RAMP는 감속차로부터 접속도로까지 우측 길어깨 (1.1.2.3) 진입Loop RAMP연결로 곡선부(R<100m구간) : 완화곡선구간까지 포함 (1.1.2.4) 예각부 60m : 영업소광장과 본선 접속부 등 (2) L형측구 및 횡단경사 기준 (2.1) L형측구
(2.2) 횡단경사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00 국토해양부) (2.2.1) 아스팔트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 길어깨 형식 : 4% (2.2.2) 차도면과의 경사차 (2.2.2.1) 지방지역의 적설한랭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 및 연결로 : 차도면과 경사차 8%이하 (2.2.2.2) 길어깨 폭이 좁은 구간 : 차도면과 동일한 경사로 설치 (2.2.2.3) 본선 최대편경사가 6%인 경우 : 경사차 7% 2.2 길어깨포장 현 이용실태 (1) 상시지정체 발생구간은 길어깨를 차로화하여 운용 (2) 길어깨 이용구간 (2.1) 경부선, 서울외곽선 등 본선 구간 5개노선 11개소 (2.2) 연결로 구간 9개노선 29개소 (2.2.1) 상습지정체가 발생되는 구간은 대부분 대도시권역에 위치
2.3 문제점 (1) 길어깨포장의 설계기준과 적용기준 상이 (2) 지정체유형 예측 곤란으로 유ㆍ출입시설 일부구간 상시지정체 발생 (2.1) 공용중에 지정체 발생구간의 길어깨 보강포장시 안전관리 등으로 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공사로 인한 이용객 불편 초래 (2.2) 긴급차량의 갓길이용에 따른 기층파손으로 주행안전성 불리 및 미관 불량
(3) 절토부에 L형측구가 포함된 길어깨 횡단복합경사로 비상차량 주행 안전성 불리
(3.1) 순 포장폭원이 1.5m에 불과하여 포장다짐 불량 등 시공성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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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길어깨구간 포장재료 개선 3.1.1 설계법 검토 (1) 도로포장설계지침 및 도로설계편람(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행차로의 2.4% 교통량 적용시 (1.1) 포장단면 과다(현 포장두께의 약 2배) (1.2) 노선별로 포장두께 상이 : 긴급차량 이용공간으로 적정한 일정두께만을 확보함이 바람직 (2) 도로설계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상SN(2.5~3.5)치 적용시 : 적정 품질 및 주행성제고를 위해 평균SN(3.0) 값을 적용하여 검토
(2.1) 길어깨 포장재료를 현 기준(기층 7.5cm)으로 적용시 (2.1.1) SN2=7.5×0.11=0.825 (2.1.2) SN3(보조기층) (2.1.2.1) SN2=7.5×0.11=0.825 (2.1.2.2) SN3*=0.825+37.5×0.051=2.7375 SN3 〉 SN3*=2.7375 “NG” ※ 소요SN을 만족키 위해서는 현 포장단면 증가 필요
☞기층 7.5cm 적용시 보조기층 37.5cm→43cm(증 5.5cm)로 변경 필요 (2.2) 길어깨 포장재료를 표층 7.5cm로 적용시 (2.2.1) SN2=7.5×0.157=1.18 (2.2.2) SN3(보조기층) (2.2.2.1) SN2*=7.5×0.157=1.18 (2.2.2.2) SN3*=1.18+37.5×0.051=3.0925 SN3〈 SN3*=3.0925 “OK” (3) 포장재료만 표층으로 변경시 관련기준에 만족 (3.1) TA설계법은 현재 이용치 않음을 고려 검토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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