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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콘크리트 배합강도 적용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배합강도 적용실태 및 강도 관리 통계자료의 조사 분석을 통해
(2) 고속도로 현장에 배치플랜트(B/P)를 설치하여 생산하는 경우 실질적인 배합강도 적용방법을 도출함으로써 일관된 품질관리 도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교량·구조물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현황

2.1.1 추진경위

(1) ~‘ 02. 7 까지 : 변동계수에 의한 증가계수(α)로 배합강도 결정

(1.1) 일반콘크리트(α) : 1.12, 포장콘크리트(α) : 1.15

(2) ‘02. 7~ ’05. 12 : ‘99년 콘크리트 시방서에 따라 표준편차에 의한 배합강도 결정

(2.1) 3회 시험평균값 이하일 확률 5%이하와 1회 시험 결과 이하일 확률 0.13%이하를 만족하는 값 중 큰 값을 배합강도로 결정

(2.1.1) 표준편차를 모르는 경우 : 도공 통계자료를 근거로 종별 표준편차 적용

(3) ‘05. 12 ~ 현재 : ‘03년 콘크리트 시방서개정에 따라 배합강도 결정방법 강화

(3.1) 3회 연속시험 평균값 이하일 확률이 1%이하와 각 시험값이 - 3.5MPa 이하일 확률이 1%이하를 만족하는 값 중 큰 값을 배합강도로 결정

(3.1.1) 표준편차를 모르는 경우 : 보정계수 또는 보정강도 적용 (도공 실적 미반영)

 

2.1.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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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합강도, : 설계기준강도, α : 증가계수, S : 표준편차, V(%) : 변동계수)

 

2.2 적용 실태 및 분석

2.2.1 배합강도 적용실태

(1)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표준시방서에 의거 배합강도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의 표준편차로부터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1) 대부분의 현장에서 시험실적 미비로 인해 보정강도(7~10MPa)로 배합강도 적용

(1.2) 15회 미만일 경우 배합강도 산정식 분석

img030101.gif 

표준편차 산출 예)

 

(2) 린콘크리트 및 숏크리트 경우 현장마다 상이한 배합강도 기준 적용

(2.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적용여부 미검토

 

2.2.2 강도관리 분석결과

(1) 보정강도에 의한 배합강도 적용에 따른 비경제적 배합설계 시행

(1.1) 현장변동요인보다 큰 표준편차 적용

(1.2) 부배합으로 수화열 증가로 내구성 저하 우려

(2) 실제 강도 분석결과 설계기준 강도보다 다소 크게 관리되고 있음

(2.1) 공사중노선 최근 1년간 종별 압축강도(표본수 : N=49,608) 및 표준편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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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구조물) 강도평균 : 설계기준강도 대비 116%~129%

3. 개선내용
 

3.1 배합강도 적용 방안

3.1.1 일반 콘크리트 배합강도

(1) 고속도로 압축강도 분석 결과에 따라 일반콘크리트의 경우 일반 표준 편차를 배합설계시 적용

img030201.gif

(2) 표준편차를 이용한 일반콘크리트 배합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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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중콘크리트의 경우 기중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를 대상으로 수중/기중 강도비를 고려한 호칭강도 결정 후 위 일반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배합강도 결정

(2.2) 호칭강도 =

(2.2.1)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혼화제 사용 경우 : 0.8

(2.2.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혼화제 미사용 경우 : 0.7

(2.2.3) 벤토나이트 안정액 적용시 : 0.7

 

3.1.2 포장 콘크리트 및 숏크리트 배합강도

(1) 관련기준 및 강도 분석 결과에 따른 증가계수 도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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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배합강도 적정성 확인

(1) 실제 생산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의 표준편차가 있는 경우 당해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배합강도 결정 가능

(2) 그 외의 경우 본 적용방안의 배합강도를 적용하여 배합설계 실시

(3) 배합설계 후 실제 생산된 30회 이상의 연속적인 강도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표준편차(변동계수) 결과의 확인 실시

(3.1) 콘크리트 시방서에서 정한 강도 발현 확률에 미달 될 경우

(3.1.1) 30회 이상의 시험 실적 표준편차(변동계수) 적용

(3.1.2) 콘크리트 종별 시방서의 확률내용은 [5.2] 참조

4. 결론
 

(1) 배합설계 기 시행한 경우

(1.1) 표준편차 및 강도 미달 발현 확률 필히 확인 후 필요시 조정

(2) 배합설계 미 시행한 경우 : 본방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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