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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부가차로 설치기준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기본차로이외로 짧은 유출입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연속부가차로의 설치조건 등 세부적인 설치기준 검토
(1.1) 부가차로(Auxiliary Lane)
(1.1.1) 주차, 속도변화, 회전, Weaving, 트럭 등판 및 통과흐름을 보완할 목적으로 기본차로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차로
(1.2) 연속부가차로(Continuous Auxiliary Lane)
(1.2.1) Weaving 방지, 서비스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유출입 구간을 연속하여 설치하는 부가차로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 기준

(1) 국내기준 도로 구조시설 기준 규칙, 도로설계요령

(1.1) 유출입부에서 차로수 균형을 위해 기본차로수에 부가하여 설치

(1.2) 특정구간의 서비스수준이 유출입교통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설계서비스 수준보다 떨어질 경우 계획된 기본차로수에 추가로 차로를 설치

(2) 국외기준

(2.1) 일본 도로구조령

(2.1.1) 합류부근 전후구간의 차로수 균형을 확보하고 엇갈림구간에서 주행의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

(2.2) 미국

(2.2.1) 부가차로(Auxiliary Lane) AASHTO: 통과흐름을 보완할 목적으로 기본차로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차로

(2.2.2) 설치연장 및 설치방법 Texas DOT: 가감속차로의 Taper 끝단사이의 거리가 750~900m일 경우 설치되며, 부가차로의 용량이 1,500/시를 초과할 경우 분리설치를 검토

(2.2.3) 연속 부가차로(Continuous auxiliary Lane) AASHTO: 유입부와 유출부사이에서 도로 운영상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지역에 설치

 

2.2 설치현황 및 문제점

2.2.1 설치사례

(1) 국내사례

(1.1) 대부분 시설물간격이 좁은 대도심주변에 설치되며, 평균설치연장은 약0.9km

(1.1.1) 최소 : 0.0km(판교Jct~판교IC, 서광주IC~용봉IC), 최대 : 2.2km(안성IC~안성Jct)

(1.1.2) 연속 부가차로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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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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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문제점

(1) 연속부가차로 설치조건에 대한 기준이 모호

(1.1) 설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설치로 일관성 부족 우려

(1.2) 연속부가차로 설치조건

(1.2.1) 국내기준 : 별도 규정 없음

(1.2.2) 국외기준 AASHTO

(1.2.2.1) 인터체인지가 조밀하게 배치된 곳

(1.2.2.2) 유입부의 테이퍼 종점과 유출부의 테이퍼 시점사이의 거리가 짧은 구간

(1.2.2.3) 지역 측도가 없는 경우

(1.3) 연속부가차로 설치조건 등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2) 시설물간의 간격이 다소 긴 경우에도 유출입 교통량에 따른 충격파로 분합류부에서 통행속도 감소 및 서비스수준 저하 우려

(2.1) 부가차로 설치 전서비스수준 분석 결과 (음성IC~음성J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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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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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후
 

(2.2) 본선 및 유출입 교통량 등에 따른 서비스수준 분석후 부가차로 설치 검토 필요

(3) 교통량 및 통행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선분리로 적용

(3.1) 교통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설치방법 적용 필요

3. 개선내용

3.1 설치방안

3.1.1 설치조건 (원칙적으로 차로수 균형 준수)

(1) 교통운영상 연속부가차로 설치가 효과적인 경우

(1.1) 시설물간의 간격이 조밀하게 배치된 곳

(1.2) 유입부의 테이퍼 종점과 유출부의 테이퍼 시점사이의 거리가 짧은 곳

(2) 본선교통의 밀도가 높고 유출입 교통량에 따른 충격파로 분합류부에서 서비스수준 저하로 상습 지정체가 우려되는 지역

(3) 유입접속부에 인접하여 오르막차로의 시종점이 위치하는 경우

(4) 상류부 본선교통용량에는 지장이 없으나, 유입교통량에 의하여 차로확장이 필요하고 유출교통량으로 인하여 하류부 본선교통용량에 이상이 없는 경우

(5) 합류부에서의 차로수 균형과 기본차로수 유지를 위해 필요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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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설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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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설치방법

(1) 본선교통량, 유출입교통량 및 통행패턴, 용지확보여부, 설치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선분리방안과 차도분리방안중에서 검토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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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상세기준

(1) Taper 처리

(1.1) 합류부근에서 차로수 균형을 위하여 설치한 경우 : 1:50 ~ 1:70 (차로수 감소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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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선도색(차선분리방안)

(2.1) 본선차로와 구분하기 위하여 점선(B=45cm, L=2.0m, 간격=3.0m)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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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지판 설치

(3.1) 차선분리방안 : 기존 도로표지 설치기준 적용

(3.2) 차도분리방안 : 본선 및 부가차로 구간에 다음의 도로표지 추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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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고속도로 합분류부는 본선 및 연결로 주행차량이 서로 혼재하여 속도의 감소 및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1.1) 시설물간격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교통운영상 연속부가차로 설치가 효과적인 경우 등이나, 합류부에서 서비스수준 저하로 상습 지정체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 설치하고,

(1.2) 설치방법은 본선 및 유출입 교통량, 통행패턴, 용지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선분리방안과 차도분리방안을 검토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적용방안

(2.1) 설계중인 구간 : 본 방침 적용

(2.2) 설계완료후 미발주구간, 공사중 및 공용구간 : 공사주관(시행)부서 및 유지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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