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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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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적용에 따른 회차로 및 지하통로 설치기준(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07년 이후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에 하이패스가 구축될 계획이며 실시설계 중인 구간에도 하이패스 반영이 불가피하므로
(2) 하이패스 적용에 따른 영업소 회차로 및 지하통로 설치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한 고속도로 기능제고를 도모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현황

(1) ‘00. 12. 10 : 영업소 회차로 설계기준 검토(설계기13201-540)

(2) ‘06. 10. 25 : 영업소 옥상통로 형식적용 적정성 검토(설계처-2753)

(3) ‘07. 2. 14 : 2007년 하이패스시스템구축계획(스마트웨이단-443)

(4) ’07. 6. 19 :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대책(교통처-2407)

(4.1) 신규영업소 : 설계시 회차로 설치 의무화

 

2.2 현행 설치기준

(1) 회차로 및 지하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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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패스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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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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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하이패스가 설치되는 모든 영업소는 회차로 및 지하통로(또는 옥상통로) 설치를 원칙으로 함

(1.1) 회차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단속방안 강구

(1.1.1) 교통처 기시달 공문 참조 : 교통처-2407(‘07.6.19)

(1.2) 지하통로 또는 옥상통로 형식 선정

(1.2.1) 설계처 기시행 공문 참조 : 설계처-2753(‘06.10.25)

4. 결론

(1) 방침 적용 방안

(1.1) 실시설계 완료 및 진행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1.2) 건설 중인 노선 : 공사주관부서 판단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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