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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유도시설물 설치기준 변경(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전사적 ″HIGH5(하이파이브)″운동 전개와 함께 로드킬 50%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야생동물 유도시설물 설치사업의 시설물 설치기준 변경으로 효율적인 로드킬 예방사업추진
(2) 유도시설물설치 기준변경연혁
(2.1) ‘04. 6. 23 : 『야생동물 유도펜스 설치기준 수립』
(2.2) ‘05. 9. 6 : 『고속도로 로드킬 방지 중장기계획』 - 울타리형식변경
(2.3) ‘05. 12. 26 : 『고속도로 로드킬 예방 특별대책』 - 울타리형식변경
(2.4) ‘06. 5. 24 : 『야생동물 유도펜스 표준형식 정립』
(2.5) ‘06. 6. 29 : 『야생동물 유도펜스 출입문 설치 및 관리기준』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1) 고라니 로드킬 증가에 따른 고객안전사고 급증

(1.1) 고속도로 특성상 고라니를 최우선 목표종으로 선정 필요

(2) 조밀망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효용성 감소

(2.1) 집중호우시 국지적 댐형성으로 울타리전도 및 세굴 발생

(3) 절토고 10m이상 구간(5m까지 설치)의 로드킬 취약구간 발생

(3.1) 절토부구간 울타리 설치기준 개선 필요

(4) 출입문 설치증가에 따른 관리부실로 울타리 설치효과 감소

(4.1) 양방향 및 자동 개폐를 고려한 개선 필요

(5) 확장예정구간, 선형개량예정구간 등의 로드킬 방지대책 필요

(5.1) 저가형 울타리 설치(양계망 등을 활용한 최소시설 설치)

(6) 전문가 자문

(6.1) 본 기준은 ‘04년부터 5차례에 거쳐 개정 시행된 유도시설물 설치기준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한 안이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고속도로 로드킬 저감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기준임을 평가받음.

(6.2) 자문자 : 박종화(서울대), 이상돈(이화여대), 서재철(녹색연합), 최태영(국립환경과학원)


3. 개선내용

3.1 유도시설 설치기준

3.1.1 설치일반사항

(1) 생태환경조사 및 로드킬 발생자료, 현장조사자료 등을 분석하여 주요지점별로 목표종을 정하여 울타리 설치계획을 수립

(2) 유도울타리 설치시 땅을 파고 침입하는 동물의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울타리의 아래쪽 망을 땅속에 10cm 이상 묻어 시공

(3) 설치구간 내 열린(OPEN)구간이 없도록 시공하며, 기존 도로시설물(방음벽, 일반가드펜스, 이단가드레일 등)을 활용하여 연결성을 높이도록 설치

(4) 유도울타리가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기존시설 중 생태통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교량, 통로박스, 수로박스, 횡배수관 등)로 연결설치

(5) 유도울타리 설치시 생태통로 기능을 하는 주변시설물과 가시권내 울타리주변에는 자생종을 중심으로 한 유도식재 병행시행

(6) 울타리 끝마감은 다음시설물(방음벽, 교량, 통로박스, 낙석방책, 가드레일 등)까지 연결 설치하여 향후 추가설치 고려

(7) 도수로 등을 울타리가 통과하는 경우 너구리, 삵 등의 침입을 고려하여 일방향 차단막 설치(도수로 횡단시 수직횡단)

(8) 경관, 교통사고에 의한 파손, 주행자의 답답함 등을 고려하여 본선 다이크에서 최대한 후퇴(Setback)하여 설치

(9) 가시권내에 유도울타리 설치시 도로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행자의 입장에서 선형을 고려하여 설치

 

3.1.2 유도울타리 형식

3.1.2.1 일반지역

(1) 대상지역

(1.1) 일반적인 절토부, 성토부, 생태통로 주변으로 목표종이 고라니, 너구리, 멧토끼 등인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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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서파충류용 조밀망 삭제

(1.3) 가시권내 시인성 낮은 용융아연도금망 사용

 

3.1.2.2 생태경관 등 중요지역

(1) 대상지역 : 고속도로 경관상 중요지역인 국립공원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양서파충류 다발출현지점 등 보호,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설치유형 : 조밀망 설치, 메쉬펜스, 미관펜스 등 다양한 형식

(2.1) 높이에 따라 망목규격(4×4, 25×50, 100×150) 차별 적용

(2.2) 재료는 주변 환경에 따라 목재, 철재, 미관담장 등으로 경관을 고려하여 선별 적용

(2.3) 하단부는 지면에 10cm 매설

(2.4) 생태경관 등 중요지역 울타리 설치시 환경관리실과 협의

 

3.1.2.3 기타

(1) 대상지역

(1.1) 확장예정, 선형개량예정 등 로드킬 다발지역이며,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목표종이 고라니, 너구리 등인 경우 적용

(2) 설치유형 : 양계망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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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위치별 설치기준

3.1.3.1 지형별 유도울타리 높이

(1) 성토부 경사지 인접, 측구전면 등 야생동물 도약이 어려운 지역 : 높이 1.0m

(2) 절토부 하단, 평지지역 등 야생동물 도약이 예상되는 지역 : 높이 1.5m

 

3.1.3.2 성토부

(1) 법면하단 V측구 내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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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부 유도울타리 설치위치>

 

(1.1)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V측구에서 1.0m이상 후퇴설치 하되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시행

(1.2) 용지경계가 확실하고 V측구 바깥쪽 설치가 효율적인 경우 바깥쪽 설치

(1.3) 성토부 설치시 생태통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횡배수관, 통로박스, 수로박스 등과 연결성을 고려하여 설치

, 현장여건상 도로시설물(횡배수관, 수로박스 등)이 집수정으로 연결되는 등 야생동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연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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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의 기능을 하는 시설과 연결 설치>

 

3.1.3.3 절토부

(1) 절토부 높이 15m 이하 지역

(1.1) 절토고가 낮거나 구배가 완만한 경우 : 상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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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고가 낮은 경우 유도울타리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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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고가 낮고 연속되는 경우 유도울타리 설치위치>

 

(1.2) 절토부 상단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소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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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부 상단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유도울타리 설치위치>

 

(1.2.1) 절토부 전면설치는 지양하며, 상단 및 소단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다이크로부터 최대한 후퇴하여 설치

(2) 절토부 높이 15m 이상 지역

(2.1) 낙석방지책이 있는 경우 : 낙석방지책의 연장에 따라 연결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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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방지책의 연장이 긴 경우의 유도울타리 설치위치>

 

(2.1.1) 낙석방지책에 연결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1경간 정도의 폭의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후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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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방지책에 연결되는 경우 유도울타리 설치평면도>

 

(2.2) 낙석방지책이 없는 경우(발파암 등의 급경사지역)

(2.2.1) 야생동물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절토부 첫번째 소단에서 마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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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방지책이 없고 급경사인 경우 유도울타리 설치위치>

 

(2.2.2) 낙석방지책이 없고 경사가 완만한 경우 절토부 15m 이하 지역 기준 준용

(2.3) 낙석방지책 연결시 낙석방지책 끝에 추가 연결이 안되는 경우

(2.3.1) 향후 연결설치를 고려 낙석방지책에 자형벽면마감 등 마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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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방지책에 울타리가 끝나는 경우>

 

(3) 유도되는 생태통로가 육교형, 복개터널형인 경우 : 절토부 상단설치

 

3.1.3.4 도로시설물 인접지역

(1) 도로시설물(방음벽, 2단가드레일, 가드펜스 등)과 인접시 시설물활용 연결

(2) 도로시설물과 연결시 야생동물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에 밀착하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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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물에 연결되는 경우>

 

3.1.4 출입문 설치기준

(1)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상 진출입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

(1.1) 성토부 경계지점, 방음벽, 연결지점, 점검로 등

(2) 로드킬 취약구간 발생억제를 위해 가급적 설치자제

(3) 개폐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양방향(도로안)에서 개폐토록 처리

(4) 열린 경우에도 중력활용 등 자동개폐(고리형식 등) 되도록 처리

(5) H1.0m 유도울타리 구간은 출입문 설치금지

(5.1)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설치 및 상부개폐식 설치

(5.2) 교량점검로 등 경사로에 울타리 설치시 주변시설 높이 고려(, 계단 답면 높이 30cm 고려 울타리 높이 70cm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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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유도식재기준

(1) 성토부 설치구간 중 도로변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2) 절토부 설치구간 중 절토고가 낮아 절토부 전체에 설치한 구간

(2.1) 절토부 유도울타리 설치시에는 가급적 기존수목 뒤쪽에 설치

(3) 생태(겸용)통로 진입부(박스 및 교량 날개벽 등 횡단구조물 주변)

(3.1) 구조물로 인한 위화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식식재, 주변지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조성하고 구조물중 벽면녹화(담쟁이 등)가 가능한 시설물은 녹화시행

(4) 수종 : 도로변에 심기 적합한 수목류로 다층식재(관목류와 병행)

(4.1) 지역과 지질 및 주변식생을 고려하여 자생수종 위주로 식재(이팝나무, 단풍나무, 조팝나무, 찔레나무, 개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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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입출구부 수목식재>

 


4. 결론

(1) 설계중인 노선 : 본 설치기준 적용

(2) 공사중인 노선 : 미 시공구간 적용(기 시공구간 제외)

(3) 본 기준은 일반사항으로 기능, 미관, 예산 등을 고려 효율성 있는 개선안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관리실과 협의 후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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