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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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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 방호울타리 설계적용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교량 경관개선 필요 (2) 주행시 개방감 확보로 쾌적성 증대 (3) 적설지등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교량용 방호울타리 설계적용 기준을 재검토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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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2.1 교량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1) 강도기준 (3) 방호울타리 형식별 설치기준 (4) 철재방호 울타리 설계지침 (4.1) 철재방호 울타리 규격 (4.1.1) 높이 : 1,100 mm(연석포함) (4.2) 연석의 규격 (4.2.1) 높이 : 250 mm (4.2.2) 폭 : 420 mm(콘크리트 방호울타리와 동일) (1) 철재 방호울타리 설치 제한으로 설계적용 기피 (1.1) 특수구간(SB6급)의 경우 콘크리트 방호벽(h=1.27m), 조합형(콘크리트 방호벽+핸드레일)을 적용하여 조망권 확보가 곤란 (2) SB6급 실물충돌시험 검증제품 적음 (2.1) 철재방호 울타리 높이 1.1m에 대해 적용심의 및 지침수립 (2.2) 지침에서 제시하는 규격의 철재 방호울타리 검증제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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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설계적용 기준개선 (1) 기본원칙 (1.1) 방호울타리 등급 및 강도기준에 의거 실물충돌 시험에 검증된 제품에 한하여 설계적용 (2) 적용기준 (2.1) 철재방호 울타리 설계적용 확대 (2.1.1) SB5 (일반구간) (2.1.1.1) 콘크리트(1.0m) : 일반구간 (2.1.1.2) 철재방호울타리 :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구간, 적설ㆍ한랭 지역의 교량으로 노면결빙 우려구간등 (2.1.2) SB6 (특수구간) (2.1.2.1) 콘크리트(1.27m) : 조망이 필요치 않은지역, 적설ㆍ한랭지역이 아닌 곳, 터널과 터널사이 골짜기에 위치한 교량. (2.1.2.2) 조합형(콘크리트+핸드레일) 및 철재방호 울타리 :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구간, 적설ㆍ한랭지역의 교량으로 노면결빙 우려구간, 민원등으로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방호울타리 형상 및 규격은 강도 및 등급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중에서 미관,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선정( 높이 및 연석규격 등 제한폐지 ) (3.1) 설계도서 작성시 특정제품이 표기되지 않토록 수록 (3.2) 공사시 실물충돌 시험에 검증된 제품중에서 교량형식 및 주변여건 고려 선정 (4) 방풍시설 설계구간은 상기의 적용기준에 의거 철재방호울타리 반영후 공사시 방풍시설 설치여부에 따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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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검토결론 (1.1) 주위경관이 수려한 구간으로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구간 , 적설 한랭 지역으로서 노면결빙이 우려되는 구간등은 철재 방호울타리 설계확대 적용 (1.1.1) 단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철재 방호울타리 등급 및 강도기준에 의거 실물충돌 시험에 검증된 제품 적용 (1.2) 철재방호 울타리는 교량형식에 조화되는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격기준 삭제 (2) 적용방안 (2.1) ‘08. 4월 이후 실시설계 준공노선부터 적용 (2.2) 건설중인 노선은 주관부서에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 적용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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