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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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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건설현장 철근 할증률 적용기준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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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건설경기 활성화 회의시(2008.11.27) 시공사 건의사항 검토 (2) 시공사 요구사항 (2.1) 건설표준품셈에는 철근의 할증률을 최대 6~7%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공은 일률적으로 3%를 적용하고 있음. (2.2) 철근의 할증률을 국도 기준으로 반영 요구 (2.2.1) 국도 기준 : 복잡이상 철근중 22mm 이상 철근은 6%할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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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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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건설표준품셈(1999년 개정) (1.1) 철근의 할증율 (2.1) 이형철근의 할증률 : 일률적으로 3% 적용 (2.2) 개정품셈내용 미적용 사유 (설계기13201-449, ‘99.5.12.) (2.2.1) 철근보관 및 가공시설을 별도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2.2.2)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에 대한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2.2.3) 각 기관별로 별도의 할증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3% 적용 (2.3) 문제점 (2.3.1) 철근야적장은 철근 보관과 부식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할증률과는 별개의 사항임 (2.3.2) 표준품셈은 현장 실사를 통하여 개정된 사항이며 고속도로 현장 조사결과 철근 손실율이 3%를 초과 하고 있음. 2.2 타 기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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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2) 이형철근 할증률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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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2) 시공 중인 노선 (2.1) 기존 물량 (본 방침 시행일 현재) : 기존 방침 적용 (2.2) 향후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물량 : 본 방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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