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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파괴 원인분석을 통한 깎기 비탈면 설계기준 개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시공중 깎기비탈면의 지속적인 설계변경 발생 (2) 유지관리시 깎기비탈면에 대한 보강공사 발생 (3) 시공 및 유지관리시 파괴현황에 대한 Feed Back을 통해 깎기비탈면 설계 및 시공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깎기비탈면 파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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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토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비탈면보호 | |||
2. 현황 및 문제점
(1) 2008. 1~4 : 깎기비탈면 분야별 전문가 T/F 협의체 구성?운영(건설관리처) (1.1) 구성 (1.1.1) 외부전문가(11명) : 설계용역사, 하도급사, 토질조사용역업체, 기술자문단 (1.1.2) 내부직원(14명) : 본사 관련부서, 사업단, 도로교통연구원 (1.2) 중점 추진 과제 (1.2.1) 설계기준 보완 및 정립 (1.2.2) 시공중 합리적인 깎기비탈면 관리방안 수립 (1.2.3) 시공단계별 감독확인 의무화 (2) 2008. 5 : 깎기비탈면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안) 수립(건설관리처) (2.1) 대절토부(20m이상) 조사기준 강화 (2.2) 시공전 설계적정성 검토비용 반영 (3) 2008. 6 : 깎기비탈면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토질조사기준 개선(설계처) (3.1) 시추조사 심도 및 빈도 강화 (3.2) 시추 조사 위치(종, 횡방향) 개선 2.2 현황 및 원인 분석 (1) 현황 (3.1) 지질특성에 따른 취약구간의 추가 상세조사 필요 (3.2) 발파로 인한 지반교란 등 시공특성 반영 2.3 검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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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2008. 10월 이후 설계 착수노선부터 적용 (2) 설계중인 노선 : 공정을 감안하여 적용 (3) 설계완료 미발주노선 : 보완설계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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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비탈면 파괴시 설계변경이 인정되어 정밀시공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감 부재 (1.1) 시공자의 창의적인 설계 및 책임시공 유도를 위하여 취약 구간 깍기비탈면 공사에 대한 계약제도(적정성 심사방법III) 도입방안 검토 (1.2) 적정성 심사방법III(절감제안방식) : 입찰자가 절감제안 설계서를 제출하면 기술적 적정성을 심의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최저가 입찰자부터 주관적 심사 시행 (2)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의 비탈면 설계, 보강공사, 파괴현황 및 원인에 대한 Data Base 구축하여 향후 설계시 활용 (2.1) 2009년 시스템 구축용역 시행 (3) 비탈면 상부 침투수 발생 구간 선정하여 산마루측구 하부 맹암거 시험시공 시행 (3.1) 효과 분석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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