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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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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 설계기준 개선(안)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급격한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운전자 증가 (1.1) 시각, 청각 등 신체능력 쇠퇴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 (2) 고객 Needs 조사결과(2007.11~12월, 코리아리서치) (2.1) 차선 시인성 부족 등 시설물 기능향상 요구 (3) 고속도로 건설관련 인식조사 결과(2008.2~4월, 코리아리서치) (3.1) 차선 시인성 개선 등 안전시설물의 기능강화 요구 (4)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설계단계 적극적인 반영필요 (5) 이용고객을 배려한 차선도색 설계기준 수립 (5.1) 진동+소음+시인성 등 기능 향상 차선도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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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실태 2.1.1 고속도로 차선에 대한 고객만족도 결과 (1) 한국도로공사 고객니즈 조사(2007년) (1.1)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불만족 하는 점으로는 “도로서비스 대비 높은 통행료(47.5%)‥‥‥, ”차선, 표지판 시설 미흡(12.7%) 등의 순이며, 고속도로 운전시 불편/불안한 요인으로 비, 안개 등으로 인한 차선 구분 어려움(12.4%) 등이 있음 (2) 고속도로 건설관련 인식 조사(2008년) (2.1) 고속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차선의 시인성 개선 및 ”반사체, 졸음방지선, 가로등을 확대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등 안전시설물의 기능 강화 및 설치 구간 확대를 희망함 2.1.2 단계별 차선도색 기준 (1) 실시설계 단계 (1.1) 상온형, 가열형, 융착식 설계 적용 (2.1) 일반구간 : 실시설계시 차선도색 또는 일부구간 특수차선 적용 (2.2) 턴키, 대안구간 : 돌출형, 이액형 등 특수차선 적용 (3) 유지관리 단계 (3.1) 차선도색지침에 따라 교통량을 기준으로 차선도색 시행 2.2 실태 분석 결과 (1) 야간, 우천시 차선 시인성 저하에 따른 고객 불만 (2)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차선 시인성 향상 요구 (3)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 차선도색 개선 필요 (4) 단계별 차선도색 문제점 (5.1) 터널, 교량 등에 대한 차선 도색 기준 정립 (6) 야간ㆍ우천시 시인성 향상을 위한 차선도색 설계 (6.1) 이용고객 중심의 안전시설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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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차선도색 설계기준 개선 (1.2) 아스팔트 포장구간 : 레이턴스 제거비용 반영 (1.3)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은 포장보수ㆍ차선도색 설계 및 시공지침(2007년, 도로관리처) 참조 (2) 기타사항 (2.1) 소음ㆍ진동 민원이 예상되는 구간, 제설작업 예상구간 (2.1.1) 돌출형 차선도색 설계 및 시공 지양 (2.2) 중앙선, 갓길선은 내마모형이 아니더라도 가열형에 비해 시인성과 내마모성이 좋은 도색재는 적용할 수 있음 (2.3)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정구간이상 동일한 차선도색 설계 적용 (2.4) 차선도색을 상이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터널이나 장대교량 전후구간에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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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기대효과 (1) 시인성 향상을 통한 고객Needs 해결 및 고객만족 도모 (2) 건설-유지관리를 고려한 실시설계 적극 추진 (3) 다양한 차선도색 적용을 통한 기술개발 선도 4.2 적용방안 (1) 실시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 미발주 노선 (2.1) 일반구간 : 공사주관부서(설계주관부서) 적용 여부 판단 (2.2) 대안 및 턴키구간 : 본 방침 적용 (3) 공사 중인 노선 : 공사주관부서 적용 여부 판단 (4) 기타사항 (4.1) 본 방침 적용구간은 유지관리시 휘도, 도색상태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도색재료, 도색주기 등을 판단하여 차선 재도색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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