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실무정보
상세정보보기
공급원 승인 제도 개선(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공급원 승인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적정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고품질 고속도로 건설 유도 (2) 공급원 승인제도 (2.1) 자재 반입 전 품질 및 규격의 시방기준 적합여부를 감독자가 검토ㆍ확인하고,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자재가 납품되도록 하는 제도 |
|||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②항 (1.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0조 (품질관리의 지도 감독 등) ②항 (2.1)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개정 2008. 4. 18 국토해양부 훈령 제 66호) (3.1)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제 4장 품질관리 : 한국도로공사, 2004년) (4.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2.2 현 운영실태 (1) 기준의 불명확성에 의한 운영체계 혼란 (1.1) 「자재사용보고」의 “유효기간” 적용 불명확 (1.2) 現 품질관리 매뉴얼 (1.2.1) 공급원승인 유효기간은 승인된 날로부터 준공시까지로 하며, 타기관 승인자재의 사용보고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관할기관 내의 타공구에서 승인 받은 자재의 사용보고 유효기간은 승인 당시의 유효기간과 같다. (1.2.2) 자재사용보고 : 기 공급원 승인되어 사용 중인 자재를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사용보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행정처리를 간소화하여 건설현장의 원활한 자재 공급을 유도 (1.3) 자재사용보고의 “유효기간”에 대한 기관별 해석 상이 (1.3.1) 자재사용보고의 유효기간 2년, 공급원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 사용보고 가능 등 (1.4) 공급원 승인 및 자재사용보고 품질기준 변경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미반영 (1.4.1) 품질기준 변경시 재승인없이 준공시까지 사용으로 일관적 품질확보 곤란 (1.5) 자재사용보고의 활용가능기관 범위 모호 (1.5.1) 지역본부 및 민자 건설사업단 공급원 승인의 활용가부 불명확 (1.6) 자재사용보고의 획일적 적용 (1.6.1) 품질변동 등 중요도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1.7) 외산자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1.7.1) 국내기준 적용 또는 국외기준 적용시 명확한 승인절차 부재 (2) 공급원 승인 자재의 사후관리 미흡 (2.1) 공급원 승인업무의 행정처리에 의한 형식적 자재관리 (2.1.1) 승인자재 관리 및 부적격자재 처리 미흡 (2.2) 시스템 관리 미흡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및 공유 미흡 (2.2.1) 구체적인 승인항목 및 효율적인 시스템(Nex-Con) 관리 필요 |
|||
3. 개선내용
(1) 공급원 승인 유효기간 (1.1) 승인된 날로부터 준공 시까지 원칙 (1.2) 품질기준이 변경되어 승인시의 시험결과가 변경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만료 3.2 “자재사용보고”의 유효기간, 범위 및 품목제한 (1) “자재사용보고”의 유효기간 (1.1) 공급원 승인 자재의 유효기간 내에서 “자재사용보고” 가능 (1.2) ”자재사용보고“ 실시일로부터 해당공구의 준공시까지 사용가능 (1.2.1) 종전 “사용보고 유효기간 2년” 문구 삭제 (2) “자재사용보고” 활용 가능기관 범위 (2.1) 국고사업단과 지역본부간의 “자재사용보고” 가능 (2.2) 우리 공사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자재에 한하여 “자재사용보고” 근거로 사용 (3) “자재사용보고” 품목제한
(1) 외산자재의 공급원 승인기준 명확화 (1.1) 외산자재의 경우 국내품질기준을 적용 (1.2) 외산자재의 국내 품질기준이 전무한 경우, 감독원 승인하에 외산자재 생산국가의 품질기준 적용가능 3.5 공급원 승인요청 제출서류 변경 (1) “품질인증자재(KS 자재등)”의 경우 현행대로 시행 (2) “품질인증이외의 자재 및 특별관리 대상자재”의 품질보증각서 삭제 (2.1) 품질확인 및 자재수급은 원도급사의 책임으로 납품자의 각서 불필요 (3) 외산 자재의 제출서류 강화 (3.1)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6개월 이내 품질시험 성적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자재 생산국가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의 6개월 이내 품질시험성적서,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 입회한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 또는 자재사용실적서 등 3.6 공급원 승인자재 품질관리 철저 (1) 반입자재 품질확인 철저 (1.1) “공급원 승인 및 자재사용보고” 자재에 대해서는 최초 반입시 및 시험빈도에 따라 감독원 입회하에 확인시험 실시 또는 시료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1.2) 품질인증자재의 경우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감독원의 판단하에 생략가능 (단, 시간경과 및 장소이동등으로 인한 품질변화 우려되는 경우 예외) (1.3) 구입레미콘 및 아스콘의 경우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준수 (건교부 고시 제2007-524호) 3.7 공급원 승인자재 사후관리 강화 (1) 품질 부적격 자재 확인관리 강화 (1.1) 본사 및 산하기관별 공급원 승인자재에 대한 품질확인 (1.1.1) 시공실태 점검시(본사 및 산하기관) 품질변동의 우려가 있는 자재에 대하여 시험 및 품질확인 실시 (1.2) 품질 부적격 자재에 대한 제재 강화 (1.2.1) 품질확인결과 부적격 자재 발생 시 조치절차에 의거 조치 후 본사 품질관리부서로 보고 (1.2.2) 품질인증자재의 경우 3회 불합격 시 품질인증 관련기관에 통보 (2) 공급원 관리현황 시스템 구축운영 (2.1) 공급원 승인현황을 기관별로 책임운영 (“Nex-Con > 품질관리”의 공급원 승인 등록 매뉴얼에 의거 시행) (3) 공급원 승인 시 승인항목 명확히 기재 (3.1) 제조사, 공급사, 유효기간, 규격, KS여부, 품질기준 |
|||
4. 결론
(2) 전문 시방서 및 품질관리 실무 매뉴얼 개정 시 반영 |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