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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중인 고속도로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검토목적 (1.1) 공용중인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을 수립하여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1.2) 고속도로 이용고객의 신뢰 및 교통안전을 제고코자 함 (2) 추진현황(기준변경) (2.1) 2003. 3 : 개통예정일 표기방법 개선 (개통일 확정시 개통예정일 표기) (2.2) 2004. 5 : 설치위치 개선 (공구별 설치 → 주요지점만 설치) (2.3) 2008. 6 : 공사안내표지 표준화고급화 사장지시 (2.3.1) 공용중인 고속도로 인근 공사안내 표지판 관련 (2.4) 2008. 8 : 고속도로 공사안내표지판 현장 조사 (3)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공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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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 |||
2. 현황 및 문제점 (1) 공사안내 표지판 현황 (2) 문제점 (2.1) 고속도로 이용고객에게 건설공사 정보제공 부족 (2.1.1) 이용고객 궁금증 유발 및 안전운행 위협요인 (2.2) 고속도로에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 없음 (2.2.1) 정보제공 방법이 없어 정보제공 애로 (2.3) 확장공사 구간은 공사현황, 개통일자 홍보 미흡 (3) 고속도로를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 및 표준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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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개선방향 (1.1) 건설공사 안내표지 설치는 현행 기준 적용(건설제 13105-36호 참조) (1.1.1) 확장공사 구간 홍보강화 및 안내표지판 표준화 (1.2) 공용중인 고속도로에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기준 마련 3.1 공용중인 고속도로 건설공사 안내표지 설치 방안 3.1.1 공사안내 표지판 형식 검토 3.1.2 표지판 설치 방안 (1) 고속도로 횡단 또는 접속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용중인 고속도로에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2) 교량난간이 시공되어 있는 경우 : 프랭카드 형식(1안) 적용 (2.1) 공사중인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교량 또는 교량난간에 설치 (2.1.1) 기관특성을 감안하여 적용하되 바탕무늬는 가능한 연한색상 적용 (3) 교량이 시공되지 않은 경우 : 교통표지판 형식 적용 (3.1) 시인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내민식, 복주식 중 선택 적용 (3.1.1) 교통표지판 형식 적용이 곤란한 경우 : 교량 시공후 적정위치에 프랭카드 형식(1안)으로 설치 (3.2) 문안 3.2 확장공사 구간 공사안내표지 보강 설치 (1) 공사 시종점은 현행 안내표지판 설치 (2) 확장공사 구간내 횡단교량에 추가로 안내표지 설치 3.3 협조 및 적용방안 (1) 국고 건설현장 : 건설사업단에서 지역본부와 협의 후 설치 (2) 국도 및 민자현장 : 지역본부(사업단)에서 검토 후 사업자에게 협조 (2.1) 신규사업(민자 및 국도공사)의 경우 도로점용허가시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반영 요구(지역본부) (2.2) 고속도로 IC 신설 및 개량공사의 경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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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고속도로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1.1) 도로 건설정보 제공으로 궁금증 해소 및 안전운행 도모 (2) 공용중인 고속도로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 마련 (2.1) 현장 적용성 향상 및 공사명 표기방법의 표준화 (3) 고속도로 확장 공사의 경우 공사안내 및 개통예정일 홍보 강화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및 교통안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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