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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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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검측서류 개선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품질 및 검측관련 행정업무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
(2) 검측서류 및 품질관련대장 등의 단순ㆍ명확화를 통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건설행정 개선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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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태 분석

2.2.1 검측관련 업무

(1) 공구별 검측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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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측의뢰서 및 검측결과통보서 작성확인 빈도 적정 : 2/공구

(3) 전산시스템(Nex-Con) 사용 현황

(3.1)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검측서류 처리율 : 82%

(3.2) 서면행정과 전산시스템의 이중업무 처리비율 : 25%

(3.3) 도면, 사진 등 첨부서류 용량과다 및 네트워크 속도저하로 활용성 다소 미흡

 

2.2.2 품질관련 업무

(1) 각종 품질시험성과표 작성확인 빈도 과다 : 21/공구

(2) 주요자재검사부,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분기보고 등 품질관련 서류는 단순입력사항으로 전산서류로 활용도가 미흡

(3) 유사기능의 행정서류 및 대장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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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폐지된 행정서류를 계속관리

(4.1) 공시체관리대장 : 건설계획처-3920(‘06.11.9)호에 의거 폐지

3. 개선내용
 

3.1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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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검측서류 개선

(1) 전산화 항목 : 검측의뢰서, 검측결과통보서

(1.1) 검측의뢰서, 통보서외 기타 검측관련서류는 서면 작성

(1.2) Nex-Con 실용화 개선 검토 (건설관리처-1157 : ‘08.4.11) 참조

(1.2.1) 도면 및 사진 등 전산첨부가 곤란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

(1.2.2) 추후 네트워크 처리속도 및 시스템 입력방법 개선 등 성능향상 추진

(2) 교량검측대장(검측매뉴얼) 및 구조물검측부대장(감독자지침)

(2.1) 공종별, 교량별 검측서류를 출력후 별도 파일철로 편철

(3)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감독자지침)

(3.1) 매몰부분 검측서류를 출력후 별도 파일철로 편철

(3.2) 사진 대신 동영상자료 등도 허용

 

3.3 품질관리서류 개선

(1) 전산화 항목 : 품질시험검사대장

(1.1) 품질시험검사대장외 기타 품질관련서류는 서면 작성

(1.2) 건기법 시행규칙 제164: 품질시험검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동일유형의 대장서류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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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 통합방안으로 시행하고 현장별로 추가 필요서류는 자율적으로 작성

(3) 시험성과표(성적서) 확인체계 변경

(3.1) 기존 :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이 확인서명

(3.2) 개선 : 감독원은 필수검측, 매몰부검측 등 주요시험항목만 확인서명

(3.2.1) 상시검측관련 시험항목은 시공사 최종검사자가 시험성과표 확인서명

(3.2.2) , 모든 시험은 품질시험검사대장에 등재하고 감독원이 전자서명 시행

(3.2.3) 건기법 시행규칙 제162: 품질시험 및 검사중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변경시 제출서류 간소화

(4.1) 변경시 신구대조문 등 변경되는 내용만 제출

(4.2) 최초 제출서류는 추후 변경을 대비해 가제본 형식으로 작성

(4.3) 건기법 시행령 제43: 건설업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착공하기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5) 건설현장 비치서류 명확화 및 각종 서류양식 표준화

(5.1) 감독실 및 품질관리실 비치서류 명확화

(5.2) 품질 및 검측관련 행정서식의 표준화

4. 결론
 

(1) 시행시기 : 방침시행일부터 적용

(1.1) 품질시험검사대장 전산화

(1.1.1) 시스템 기능보완 및 시범운영 실시 : ‘08. 6 ~ 7

(1.1.2) 전산대장 시행 : ‘08. 8. 1

(1.2) 지역본부 건설현장 등 전산화 불가현장은 서면양식 사용

(2) 검측편람 및 검측업무 매뉴얼 개정 : ‘08. 7

(3) 공사관리규정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개정 추진

(3.1) 건설계획처, 도로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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