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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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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전문가 합동 노선점검 시행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실시설계 완료전 설계ㆍ건설부서 담당자 및 설계ㆍ시공전문가의 설계노선 합동 도보답사를 통하여
(2) 설계도면과 현장사항을 확인함으로서 설계변경 최소화 및 설계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설계변경현황

(1) 조사기간 : 2006~2008(최근 3년간)

(1.1) 2006: 56공구/11노선, 2007: 64공구/12노선, 2008: 76공구/14노선

(2) 설계변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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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설계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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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설계변경 현황>

3. 개선내용

3.1 그간의 개선 및 평가

3.1.1 그간의 개선

(1) 2005년 이후 설계변경 최소화 및 설계 내실화를 위한 설계 - 건설 - 유지관리 Feedback 제도 수립시행

(2) 건설공사 발주설계 세부 시행방안 수립 (건설계획처-632, 2005. 3. 3)

(2.1) 설계도서 인계인수후 공사발주담당자, 설계감독원 설계용역 담당자 설계노선 합동답사

(3)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수립 (설계처-2405, 2006. 9. 21)

(3.1) 배수 및 구조물계획 수립시 관련부서 합동답사

(4)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검토 (건설계획처-1088, 2006. 3. 27)

(4.1) 설계변경 최소화 협의회구성운영

(5) 참여형 설계 프로세스 개선 (설계처-2947, 2009. 6. 2)

(5.1)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문가 프로젝트 팀 운영, 노선 설명회 개최

 

3.1.2 평가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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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계시공 전문가 합동 노선점검

3.2.1 점검시기 및 방법

(1) 점검시기 : 실시설계준공 2개월 전 (설계도면 완료후)

(2) 점검방법 : 설계노선 도보 답사 (설계도면과 현장여건 확인)

 

3.2.2 합동 점검팀 구성

(1) 점검팀장 : 설계처장

(2) 간사 : 설계담당 팀()

(3) 설계분야

(3.1) 설계처 : 설계용역 감독원 차장 (1인 이상)

(3.2) 기술심사처 : 설계 내외부 자문위원 또는 차장

(3.3) 설계사 : 사업총괄 및 분야별 책임자 (3~5)

(4) 시공분야

(4.1) 건설부서 : 건설부서 담당 차장 (2)

(4.2) 전문가 : 고속도로 시공경력 10년 이상 외부 전문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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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점검팀 인원수는 노선특성을 감안 설계노선 담당팀()에서 구성

 

3.2.3 합동 점검팀 운영

(1) 합동 점검팀은 분야(설계, 시공)별 최소 5인 이상 운영

(2) 합동 점검은 성과품 심의 및 VE전 가능한 시행

(2.1) 2009년 상주영덕 실시설계 시범 적용

(3) 점검팀은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의 부합여부 및 보완사항 검토

(4) 점검팀 의견은 가능한 설계에 반영하되, 중요한 의견은 팀원의 의결을 거쳐 반영여부 결정

(4.1) 의결은 점검팀 구성원의 다수결로 하되 점검팀장 및 간사는 의결에서 제외, 가부동수인 경우 점검팀장이 결정권 행사

(5) 점검결과는 관련부서 및 점검자 통보, 하이포탈-설계정보시스템에 공유

4. 결론

4.1 시범적용

(1) 대상노선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2009. 11월 준공예정)

(2) 적용공구 : 3, 7, 17-1공구

(3) 적용시기 : 2009. 11월 중

(3.1) 세부 추진일정 등의 계획은 도로설계팀 수립

 

4.2 향후 추진계획

(1) 2009. 12 : 상주영덕 실시설계 시범적용에 따른 효과분석

(2) 2010년 이후 부산외곽순환선 등 전체 설계노선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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