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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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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교제작 지침 및 기준 적용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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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강교제작실태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강재박스 거더교의 강종, 부재 규격 및 설치방안 등의 지침 및 기준을 검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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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교량·구조물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강구조물공사>강교제작 및 가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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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감사개요 (1) 대상기관 : 동부철구사업소 등 12개 강교제작 공장 (2) 기간 : 2005. 5. 9 ~ 5. 17 (3) 감사결과 검토사항 (3.1) 강교제작 지침적용에 관한 사항
(3.2) 강교제작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2 강교제작 지침적용 검토 2.2.1 다이아프램 개구부 규격 (1) 제작현황
(2) 관련기준
(3) 검토결과 (3.1)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1997)에 따라 다이아프램 개구부 제작 중. (3.2) 개정된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및 강도로교 설계 합리화 방안(한국도로공사, 2004) 적용 필요 2.2.2 박스하부 점검구 설치 (1) 제작현황
(2) 관련기준 및 개선의견
(3) 검토결과 (3.1) 교량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설계구-10201-153,‘03.5) 및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으로 박스하부 점검시설 일관성 부족 (3.2)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적용 필요 2.2.3 지점부 가로보 강종 (1) 제작현황
(2) 관련기준 및 구조검토
(3) 검토결과 (3.1) 일부 강교에서 “강교강종 선정기준 검토(설계이15212-1240, 1998)” 미적용 (3.2) 지점부 가로보는 구조검토 및 “강교 강종 선정기준 검토(설계이15212-1240, 1998)”에 따라 SM400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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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강교제작 기준수립 검토 3.1.1 박스부재 제작기준 부재 (1) 다이아프램 개구부 발판 (1.1) 제작현황
(1.2) 관련기준 (1.3) 검토결과 (1.3.1) 강교 유지관리용 다이아프램 개구부 발판의 설치에 대한 일관성 미흡 (1.3.2)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적용 필요 (2) 환풍기 받침 (2.1) 제작현황
(2.2) 관련기준
(2.3) 검토결과 : 환풍기 받침은 강교 내부 도장시 환기를 위하여 필요한 부재로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적용 필요 (3) 동바리용 고리 (3.1) 제작현황
(3.2) 관련기준 및 개선의견
(3.3) 검토결과 : 동바리용 고리는 교량바닥판 타설시 동바리설치를 위해 필요한 부재로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적용 필요 (4) 전선구 (4.1) 제작현황
(4.3) 검토결과 :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적용 필요 (5) 전등걸이 (5.1) 제작현황
(5.2) 관련기준
(5.3) 검토결과 : BOX교량내부 전기기반시설설치 협조(시설전12205-30233, 1999) 적용 필요 3.1.2 가로보의 Knee Brace (1) 제작현황
(2) 관련기준
(3) 검토결과 (3.1) 국도, 시가지도 등의 미설치 사례 및 강재박스 거더교의 부재설계 개선연구(도로교통연구원, 2007)에 따라 가로보의 Knee Brace 삭제 필요 3.1.3 가로보의 전단철근 (1) 제작현황
(2) 관련기준
(3) 검토결과 (3.1) 가로보의 전단철근은 비합성부재로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에 따라 이형철근 적용 3.1.4 다이아프램 점검통로 보강방안 (1) 제작현황
(2) 관련기준 (3) 검토결과 (3.1)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적용 필요 3.1.5 강교 설치방안 (1) 공사비 비교
(2) 대용량 크레인 현황
(2.1) 국내 3개업체 보유장비 합계 (3) 검토결과 (3.1) 크레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용량의 규격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 (3.2) 가벤트+크레인과 크레인 가설에 대한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가설 높이, 경간장 등에 따라 차이 발생. 3.1.6 강교제작 원가산정 방식 (1) 강교제작 원가산정 현황
(2) 검토결과 (2.1) 강교제작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 78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5항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고 부과비용 적용. (2.2) 강교는 설계에 의한 공장 제작방식(형식 다양화)으로 공장의 제조업 원가계산 방식 적용 곤란(현 표준품셈 적용방식 적정) 3.2 개선방안 (1) 강교제작 지침적용
(1.1)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강도로교 설계 합리화 방안(한국도로공사, 2004) 및 강교강종 선정기준 검토(설계이15212- 1240, 1998) 참조 (2) 강교제작 기준수립
(2.1)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강재박스 거더교의 부재설계 개선연구(도로교통연구원, 2007),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적용방안(설계처-1988, 2008) 및 BOX교량내부 전기기반시설설치 협조(시설전12205-30233, 199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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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설계노선 : ‘08. 11월 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 (2)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 및 공사중 노선 : 주관부서에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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