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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설계기준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1 검토목적 (1)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건기법) 세부지침 미비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2) 현장실태와 타 기관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설계기준을 수립코자 함 (2.1) 안전관리계획 기본내용, 시공상세도, 안정성 계산서 등 작성비용 (2.2) 안전관리계획서 : 시공 이전단계에서 안전상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그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법제화된 사전 안전성 검토제도 1.2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⑧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①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1.3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개요 (2) 설계반영 현황 (2.1)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반영중인 공공발주기관 : 한국토지공사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 건기법 및 산안법에 의거 건설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 통합계획서 형태로 작성ㆍ제출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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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관련 법규ㆍ기준 미흡 (1) 국토부 기준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고급기술자 작업일수 산정 기준이 없어 자체기준 수립 필요
2.2 전체공종 시공상세도 작성비용과 중복 우려 (1) 국토부 시범사업(2006~2010)이후 설계반영 예정인 전체 공종의 시공상세도 작성비용과 안전관리계획서 부속서류인 일부 공종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중복 우려가 있어 해소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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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설계기준 3.1.1 작성비용 산출기준 (1)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의 별도 계상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 「기본내용 작성비용」과「시공상세도 작성비용」으로 구분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기본내용 작성비 + 시공상세도 작성비 (2.1) 안전관리계획 기본내용 작성비용 (2.1.1) 계획서 작성 기술자 인건비(고급 기술자 작업일수) : 현장조사 결과 안전관리계획서 평균 작성일수 10일 계상 ※ 고속도로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평균 작성일수 참조(5.1절 참조) (2.1.2) 기본내용 작성비용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작업일수(10일) (2.1.3) 개략비용 : 1.9백만원 × 1.5 ≒ 약 3백만원 (5.5.절 참조) (2.2) 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안정성계산서 포함) 작성비용 (2.2.1) 전체 공종(53개) 시공상세도 중 안전관리계획서는 일부 공종(10개)의 시공상세도만 필요로 하고, 그 중에서도 4개 공종은 설계도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공정 시공상세도 작성비 요율(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1/10 적용 ※ 전체공종 시공상세도와 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 비교표 참조(5.2절 참조) (2.2.2) 향후 전체공종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별도 반영시 동 항목비용은 미 계상 (2.2.3) 시공상세도작성비용: 직접공사비×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 작성비 요율 ※ 개략비용 : 약 58백만원(공사비 1,500억원기준) (5.5절 참조) 3.1.2 작성비용 계상기준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은 1식단가로 직접공사비에 계상 (1.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계상방식 검토 참조(5.3절 참조) (2)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5.4절 참조)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세부설계기준 참조 3.1.3 적용방안 (1) 설계중인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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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향후 추진계획 (1) 통합계획서 작성비용 처리관련 법규 개정건의 (1.1) 건설업체 부담경감을 위하여 통합계획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2003. 4)된 법률 취지에 맞게 통합계획서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의 작성비용 처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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