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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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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설지역 차량방호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적설지역 제설작업(리무빙)시 리바운드 최소화를 위하여 가드파이프형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염화물에 의한 가드파이프 부식 등으로 차량방호시설 기능이 저하 등 문제점 발생
(2) 따라서, 현행 적설지역 차량방호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제설작업 수행과 이용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코자 함
(3) 제설작업 운영실태 감사결과 ‘07. 1
(3.1) 강설량이 많은 지역은 리무빙 작업시 가드레일에 의해 제설된 눈이 도로로 리바운딩되므로 가드파이프로 변경이 요구됨
(3.2) 염화물에 의해 기 설치된 가드파이프가 부식되고 있으므로 내구성자재로 개선이 필요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행 설치기준

(1) 강설지역 가드레일 개선방안(교통시09305-495, 9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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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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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바운드 최소화 및 적정 등급 형식 방호시설 필요

(2) 기 설치된 구간에 대한 보완대책 필요

3.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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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기대효과

(1) 제설작업시 리바운드 최소화를 통한 제설작업 효율성 및 주행차량 안전성 향상

(2) 가드파이프 염화물에 의한 부식발생 차단 및 적정 등급 방호시설 적용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3) 개방형 방호시설 적용을 통한 개방감 확보 및 다양한 형식 방호시설 적용을 통한 국내 기술개발 유도

 

4.2 적용방안

(1) 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 설계완료 후 공사미착수 노선 : 보완설계시 본 방침 적용

(3) 건설 및 공용 중인 노선 :

(3.1)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관(시행)부서 적용여부 판단

(4) 기타사항

(4.1) 개방형 차량방호시설은 추가 형식 개발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현장 적용성 등 검토 후 반영

(4.2) 기존형식(콘크리트+파이프형)은 실물차량충돌시험 결과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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