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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포장 줄눈재 적용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콘크리트포장 줄눈재 적용 지침”이 설계심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본지침의 현장 적용 여부를 검토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포장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03.~’04 : 콘크리트포장의 수명연장을 위한 줄눈재의 성능개선 및 품질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시행(도로교통기술원)


(2) ‘05. 3.17 : 콘크리트포장의 줄눈관리방안 개선검토 (도로처)


(3) ‘06. 3. : 줄눈재 시험시공 추적조사 결과보고 (도로교통기술원)


(4) ‘06. 4. 3 : 주입줄눈재 선정시 유의사항 통보 (도로처)


(4.1) 콘크리트의 줄눈 변위가 -20~+85%인 점을 감안하여 Class 100/50을 만족하는 줄눈재 적용(시험법 : ASTM C 719)


(5) ‘06.11. 9 : 시멘트콘크리트포장 줄눈 개선 (건설관리처)


(5.1) 1,000m 이상 터널구간 성형줄눈재 적용


(6) ‘07. 3.19 : “콘크리트포장 줄눈재 적용 지침설계심의 의결(도로교통기술원)


(6.1) 줄눈재료


(6.1.1) 폴리우레탄계 실리콘계 또는 성형줄눈재로 변경


 


2.2 콘크리트포장 줄눈재 적용지침 심의 결과


(1) 줄눈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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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포장 줄눈재 적용지침


(2.1) 기존 건축용 줄눈 기준(KS F 4910)에 의한 폴리우레탄 계열의 줄눈재는 사용 금지


(2.2) 주입줄눈재는 ASTM C 920규정에 의한 Class100/50 등급 적용


(2.3) 실리콘 줄눈재 ASTM D 5893 시험내용 변경


(2.3.1) 촉진 내후성 시험시간 변경 (500시간5,000시간)


(2.4) 제설재 사용량이 6ton/lane-km/yr이상인 구간은 잠정적으로 내염성이 높은 줄눈재 적용


(2.4.1) 폴리우레탄계 줄눈재는 기준에 불만족


(3) 설계반영 기준(설계처)


(3.1) 품질기준 및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줄눈재를 설계적용


 


2.3 설계반영 현황


(1) 설계중인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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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중인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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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성형줄눈 및 실리콘계 줄눈 시험시공 분석


(1) 시험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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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적조사 결과 분석


(2.1) 도로교통기술원(‘06. 3)


(2.1.1) 성형줄눈 및 실리콘 주입줄눈재 시험시공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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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천지사 현장조사(‘08. 1)


(2.2.1) 대구~포항간 줄눈재 상태지수(SCN)에 의한 조사결과


(2.2.1.1) 폴리우레탄계 : 불량구간이 24%


(2.2.1.2) 성형줄눈 : 조사결과 매우 양호한 상태임


(3) 검토 의견


(3.1) 시험시공 결과 성형줄눈 및 실리콘계 줄눈재 모두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성면에서 유리한 실리콘계 줄눈으로 변경


(3.2) 성형줄눈은 고가이고 시험시공구간이 작아 효과 분석 자료로 불충분하므로 추가 시험시공후 확대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3.2 성형줄눈 추가 시험시공 검토


(1) 설계심의 내용 : 제설재 사용량이 6ton/lane-km/yr이상인 구간은 잠정적으로 내염성이 높은 줄눈재 적용


(1.1) 향후 연구과제(도로교통연구원)


(1.1.1) 제설재 사용량 증가와 줄눈재 파손 및 공용성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량화 하기 위한 추가조사 및 자료분석을 실시 제설재 사용량에 대한 줄눈재 품질기준 보완 예정


(2) 염화물 사용량


(2.1) 연간 염화물 사용량 현황(5개년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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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시공 대상 선정


(3.1) 연간 염화물 사용량이 6.0ton/lane-km/yr 이상인 구간중 ‘08년 준공구간인 안성~음성 일부구간 및 ’09년 준공예정인 강원지역(춘천~동홍천) 및 서해안지역(서천~공주7공구)에 추가 시험시공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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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도로교통연구원과 합동으로 향후 추적조사 및 효과 분석 후 확대 시행 여부 판단


4. 결론



(1)
추진 방향


(1.1) 폴리우레탄계 실리콘계로 변경


(1.2) 성형줄눈재 : 추가 시험시공 후 확대여부 판단


(2) 적용 지침


(2.1) 미시공 구간은 폴리우레탄계 줄눈재 사용을 금지하고 실리콘계로 변경 적용


(2.2) 제설재 사용량이 6ton/lane-km/yr 이상인 춘천~동홍천 전구간, 안성~음성 및 서천~공주(7공구) 미시공구간[기시행지시(건설관리처-3057,‘07.11.9)]에 추가 시험시공 하고 도로교통연구원과 합동으로 향후 추적조사 및 효과 분석 후 확대 시행 여부 판단


(2.3) 미시공 구간 콘크리트포장 줄눈 표준화 방안[설계처-3468(‘07.12.5)] 적용


(2.3.1) 줄눈형식 단순화(TYPE 74)


(2.3.2) 주행차량의 포장면내 바퀴 접촉구간 다웰바 보강(30~45cm30cm)


(3) 공사비 증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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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4.1) 본 방침 이후 시공중에 있는 모든 노선에 적용


(4.1.1) 대전~당진, 서천~공주 : 건설관리처-3057(‘07.11.9)는 본 방침으로 대체


(4.2) 본 방침에 의거 붙임 단가산출서를 참조하여 설계변경 조치(공사시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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