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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상향조정 관련 설계속도 적용방안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조정 추진 (1.1) 경부선 일부: 100km/h→110km/h, 제2중부선등 6개노선 : 110km/h→120km/h (1.2) 제한속도 상향조정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최고제한속도 110km/h→120km/h (2) 대부분 노선의 경우 경제성 등을 고려 설계속도 100km/h 적용 (3) 설계속도를 초과하는 제한속도 적용시를 고려 설계속도 등 설계적용방안을 검토코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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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설계속도 상향조정(120→140km/h) 검토 (설계기16203-82, 1993.6.15) (1.1) 자동차성능, 지형여건 및 기후조건 등 고려시 설계속도 최고값인 120km/h 타당 (2) 실시설계시 설계속도 적용방안 검토 (설심일13201-114, 1999.2.1) (2.1)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 다소 낮은 설계속도 채택필요 (2.1.1) 최고값 120km/h이나 100km/h 적용 2.2 관련기준 및 적용현황 (1) 설계속도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09. 2】
(2) 제한속도 적용현황 【경찰청고시 제2009-2호, 2009. 5. 27】(단위:km/h)
(3.1) 평면선형
(3.2.1) 종단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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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제한속도 상향조정에 따른 영향 및 적용방안 검토 3.1.1 제한속도 상향 조정시 영향 검토 (1) 정지시거 부족구간 발생 (1.1) 설계속도 10km/h 초과시 마다 정지시거 30m씩 부족 (1.1.1) 곡선구간에서 정지시거를 고려한 최소곡선반경 335~530m 부족 (1.2) 미확보시 사고발생 우려가 있고, 사고발생시 법적분쟁 가능성 있음 (1.2.1) 정지시거는 교통안전측면을 고려 반드시 확보 필요 (2) 가ㆍ감속차로 길이 부족구간 발생 (2.1) 감속차로의 경우 설계속도 초과시 15~20m 부족 (2.2) 가속차로의 경우 설계속도 초과시 60~115m 부족 (2.3) 길이 확보시 감속차로의 경우 길이 증가가 작고 교통안전측면에서 유리하며, 가속차로의 경우 길이 증가가 크므로 용량측면을 고려 길어깨 활용 필요 (2.3) 감속차로의 경우 교통안전측면을 고려 길이확보 필요 (3) 종단경사 (3.1) 본선 평지부의 경우 동일하며 산지부를 별도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나들목이 설치되는 본선의 종단경사만 1% 하향(3→2%) 조정 필요 (3.2) 200lb/hp 표준트럭은 3%이하의 경사에서 허용최저속도 이하로 속도감소가 되지 않고 자동차의 성능 향상 고려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4) 완화곡선 생략가능 곡선반경 (4.1) 완화곡선 생략 곡선반경은 계산값의 3배이상을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음 (4.2) 설계속도로 초과하는 제한속도 적용시 동 기준은 계산값의 2.6~2.7배(권고값의 80~83.3%)를 적용함에 따라 운전자의 주행쾌적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안전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5) 평면곡선길이 및 완화곡선 최소길이 (5.1) 설계속도 상향시 증가되는 값은 5~20m로서 미미하며, 선형설계시 대부분 기준값의 약 4배 이상의 값을 적용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3.1.2 적용방안 검토 (1) 설계속도 (1.1) 현 규정과 같은 설계속도 적용 (1.1.1)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적 조건을 고려 일반적으로 100km/h 적용 (2) 정지시거 (2.1) 설계중인 노선 (2.1.1) 제한속도 상향조정을 고려 ‘설계속도에서 10km/h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횡단폭원(길어깨 또는 중분대) 확폭을 통하여 정지시거 확보 (2.2) 설계완료후 미발주 또는 공사중인 노선 (2.2.1) 도로 선형, 경제성, 사업추진 상황 등 현지여건을 고려 다음의 대책방안중 검토후 적용 (3) 가ㆍ감속차로 길이 (3.1) 설계중인 노선 (3.2) 설계완료후 미발주 또는 공사중인 노선 (3.2.1)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기의 ‘설계중인 노선 적용방안’을 원칙적으로 적용 (3.2.2) 부득이한 경우 길어깨를 활용하여 가ㆍ감속길이를 확보하거나, 감속차로의 경우 표지판 등으로 점진적인 속도감속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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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주행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할 경우 제한속도 상향조정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2) 설계속도에 따른 기하구조 기준 적용시 최소치보다는 바람직한 값 이상을 적용하고 있어 정지시거 등 일부 기하구조 요소만 변경하면 제한속도 상향조정이 가능함 (3) 따라서, 제한속도 상향 조정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 (4) 단, 산지부 통과비율이 현저히 높고 지형여건 등의 사유로 정지시거 등 확보를 위한 변경구간이 많을 경우 상기의 적용방안을 적용하지 않고, 제한속도 고려없이 설계속도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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