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공사원가절감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개구부 설치기준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폭설, 풍수해, 교통사고, 시위 등) 발생시 이용차량의 신속한 대향차로 이동을 목적으로 개구부 등을 설치
(2) 유사기능의 시설물이 다수 존재하며 근접시 중복 설치 우려
(2.1) 중분대 개구부(긴급우회용, 교통우회용), 터널입출구 개구부, 간이진출입시설, 터널관리사무소 진출입로 등
(3) 이용실태 등 활용도, 설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구부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코자함

【감사지적사항】감사실-2210(2008.12.19)
? 긴급용 개구부는 폭설, 교통사고, 터널내 화재발생 등 유고상황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이동동선을 고려한 긴급용 설치기준 검토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1998. 4. 6 : 터널 입출구 개구부 설치기준 수립(설계일15212-456)


(1.1) 터널부에서 선형합류구간 및 분리구간에 대한 개구부 연장


(2) 2004. 5. 6 : 유고시 대비 긴급용 개구부 설치방안 수립(설계설10202-129)


(2.1) 개구부 종류별 설치간격, 설치방안(Precast방호벽2단가드레일 등)


(3) 2004. 7. 7 : 터널관리소 진출입로 설치기준 수립(설계도10201-199)


(3.1) 터널관리소진출입로설치위치(터널 상부 및 전방), 감속차로 연장 등 기준 수립


(4) 2007. 6. 25 : 중분대 개구부 시설물 구조 변경(교통처-2468)


(4.1) 긴급개폐가 가능토록 시설물 구조변경(가드레일 고정형슬라이딩형)


(5) 2007. 8. 6 : 터널 입출구 분리구간 개구부 시설물 변경(교통처-3107)


(5.1) 터널 입출구 분리구간(형식-2)에 조기개방 가능토록 철재차단기 설치


(6) 2007. 11. 1 : 분기점내 회차로 설치방안 마련(건설계획처-3579)


(6.1) 폭설 및 각종 재해로 인한 사고처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분기점내 회차로 설치


 


2.2 관련기준


(1) 개구부 설치기준
img008601.gif

* ( ) : 6
차로 이상


 


(2) 기타기준


(2.1) 터널관리소 진출입로


(2.1.1) 설치목적 : 장대터널의 유지관리용 사무소 진출입


(2.1.2) 설치기준 : 설계속도 20km/hr, 평면 Rmin=15m, 종단 - 평지 8.0%(산지:16.0%), 횡단폭 5.0m, 차로폭 3.25m
img008602.gif

(2.2)
분기점내 회차로


(2.2.1) 설치목적 : 분기점주변 긴급구간 신속대응 및 제설작업 등 유지보수시 활용


(2.2.2) 설치기준 : 우회거리 편도 2km이상, 평면 Rmin=7.85m, 종단선형 최대(8.0%), 횡단폭 5.0m, 차로폭 3.25m


 


2.3 문제점


(1) 유사 기능 시설물에 대한 연계 부족


(1.1) 유사 기능 시설물별 설치간격 기준이 상이하여 적용시 혼선 초래
img008701.gif

(1.2)
시설물 근접 또는 중복시 일부 시설물 미설치로 기능 발휘 미흡


(1.2.1) 터널입구부와 인접한 교량 시점부에 중분대 개구부가 설치되어 터널 입구부 개구부 미설치로 우회거리 과다 (나들목까지 약 20km 이격)
img008702.gif

(1.2.2)
개구부에 대한 우선순위 등 기준 정립 필요


(2) 터널 입출구 개구부 설계시 시설물 설치여건 등 미고려


(2.1) 터널간 이격거리, 터널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터널 입출구에 모두 설치


(2.2) 시설물 이용실적에 대한 고려 없음


(2.2.1) 최근 4년간(2006~2009) 이용실적
img008703.gif

(2.3)
터널입출구 개구부 위치가 터널갱문과 근접시 차량 추돌 위험 도로처-3441, 2009.8.3


(2.3.1) 터널 연장, 이격거리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 필요


(3) 중분대개구부 설치연장에 대한 설계기준 모호


(3.1) 산정식에 따른 계산값과 설계기준상의 적용값 불일치 


img008801.gif


3. 개선내용



(1)
근접위치 또는 중복시 시설물에 대한 우선순위 정립


(1.1) 터널입출구와 중분대 개구부 중복시 제설작업 등에 활용도가 높음을 고려 터널입출구 개구부를 우선적으로 설치


(1.2) 간이 진출입시설, 분기점회차로 및 터널상부 회차로 근접시 설치여건을 고려 간이 진출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1.3) 시설물간(터널, 나들목, 분기점 등) 이격거리(7km이내) 및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별 세부 검토후 적용(첨부#1 설치참조)


(2) 터널 입출구부용 개구부 세부 설계기준 마련


(2.1) 터널연장 및 위험도 등급을 고려 설치개소 결정


(2.1.1) 현장여건을 고려 다음 기준에 의거 설치를 원칙하되, 부득이한 경우 설계자가 지형여건 시설물간의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설치개소 검토후 설치
img008802.gif

(2.1.2)
방재등급별 터널분류기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계지침, 2004.12
img008803.gif

(2.2)
형식1(선형합류부) 설치시 합류구간전 녹지대에 설치를 원칙


(2.2.1) 터널~하행선 중심선 이격거리가 11m가 되는 지점까지의 연장이 피주시거(V=100km/h의 경우, 170m)를 만족할 경우 설치를 원칙


(2.2.2) Two-arch 터널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시설물간의 간격 등을 고려 위치별 상세검토후 적용
img008901.gif

2.3)
이용실적이 저조한 터널 상부 회차로 설치는 가급적 지양


(2.3.1) 고속도로 비상재해중 대부분이 폭설로 진출입로의 종단경사가 급해(평지8%, 산지16%) 대형차의 등판능력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짐


(2.3.2) 향후, 터널관리소는 지사단위로 통합하고 터널은 무인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관리소 진출입로 설계시 시설처와 협의 추진후 적용 시설처-2884, 2009.7.31


(3) 중앙분리대 개구부 설치연장 기준 정립


(3.1) 설계속도에 따른 개구부 통과속도 및 가드레일 설치를 고려한 값으로 적용


(3.1.1) 설계속도 120km/h 일 경우 : 120m 112m로 조정


(3.1.2) 설계속도 100km/h 일 경우 : 80m 92m로 조정

4. 결론



(1)
개구부는 본선 유고시 차량우회 및 긴급차량 통행을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도로 시설물로서 유지관리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img009001.gif

상기 표와 같이 설치함이 타당
.


 


(2) 적용방안


(2.1) 설계중인 신설노선 및 설계후 미발주노선 : 본 방침적용


(2.1.1) 확장노선 : 현장여건 감안하여 적용여부 판단


(2.2) 발주 및 건설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판단후 적용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