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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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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개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터널 내부에 구조활동이나 소화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비상콘센트에 관한 관련법령 제정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설치기준을 개선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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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터널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법령 (1) 법령 비교 (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안전기준)과 국토해양부 지침(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이 상이 (1)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개정시 관련법령 반영 (2) 개정 전『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 에 고시된 비상콘센트 설비기준 적용 가능 (2.1) 국토해양부 도로환경과 - 1595(2008.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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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 예산 절감액 : 7억원 (2009~2010년 개통 500m이상 터널 35개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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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향후 설계시 반영 (2) 현 시공중인 터널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변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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