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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배수관 재질 다양화 및 콘크리트 측구단면 슬림화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1 검토목적
(1) 2005년 이후 흄관 및 파형강관을 병행사용 중인 종배수관의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감안 다양한 형상의 재질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2) 기존콘크리트 측구(V형, U형, 산마루)는 안전성 위주의 단면설계로 규격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구조안정성,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시공을 통해 측구단면 슬림화를 검토코자함

1.2 추진경위
(1) 종배수관
(1.1) 2004. 4. 9 : 절토부 종배수관 설계적용 검토(설계도13201-112)
(1.2) 2005. 3. 8 : 중분대 종배수관 설계적용 검토(설계처-590)
(1.2.1) 종배수관을 여건에 따라 흄관 및 파형강관 병행 사용
(1.3) 2009. 9. 28 : 고속도로 종배수관 확대 요청(수도권사업단, 공사관리2팀-2512)
(1.3.1) 종배수관의 재질, 형식 등 감안 확대 필요
(2) 콘크리트 측구
(2.1) 2009. 6. 10 : 측구단면 슬림화를 위한 시험시공(설계처-3117)
(2.1.1) 시공성, 구조안전성, 내구성 등 조사
(2.2) 8. 13 : 콘크리트 측구단면 슬림화 제안 3등급(2/4분기)
(2.2.1) 공사비 절감(△ 0.5억/km) 및 저감(△61톤/km)
(2.3) 10. 10 : 측구 시험시공 결과보고(수도권사업단, 공사관리2팀-2618)
공사 > 한국도로공사
배수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비탈면보호

2. 현황 및 문제점

2.1 시험시공 결과분석

2.1.1 시험시공 개요

(1) 종배수관 재질 다양화

(1.1) 시행기관(노선) : 수도권 건설사업단(영동선 신갈-호법 2)

(1.2) 시험시공기간 : 2009. 6

(1.3) 시험시공위치 : 절토부 종배수관(시공길이 90m, 규격 φ800mm)

(1.3.1) 나선형 리브 강관 시험시공

(2) 콘크리트 측구단면 슬림화

(2.1) 시행기관(노선) : 수도권 건설사업단(영동선 신갈-호법 1, 3)

(2.2) 시험시공기간 : 2009. 6 ~ 7

(2.3) 시험시공위치 : V형 측구(시공길이 170m, 형식 1, 3-2)

(2.4) 확장공사구간으로서 공정률(50) 감안 시공위치 선정

 

2.1.2 시험시공 결과

(1) (나선형 리브강관) 시공성 및 내구성이 기존 파형강관과 동일하며, 자재비가 저렴하여 경제성에서 유리하므로 일정 시방기준을 제시 다양한 재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정립 필요

(1.1) 자재규격(6.0m/)과 재질(아연도금강판)이 파형강관과 동일

(1.2) 자재비가 기존 파형강관 대비 최대 55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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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콘크리트 흄관은 재활용이 불가하나, 강관재질은 재사용 가능

(1.4) 강관재질에 대한 배수관 시방기준 정립 필요

(2) (콘크리트 측구단면 슬림화) 콘크리트타설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며, 구조적 균열은 미 발생

(2.1) 개선안의 벽체단면(10cm)이 좁아 타설 시간 지연

(2.1.1) 펌프카 타설이 불가하여 합판거푸집을 이용 인력타설

(2.2) 콘크리트 강도 24MPa은 슬럼프치(15cm)가 높아 급경사 구간 마무리면 작업에 불리

(2.2.1) 2종 콘크리트(24MPa) 저슬럼프(812cm) 배합필요

(2.3) V형 측구 시공 후 약 5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전단휨 등 구조적 균열 미 발생

(2.3.1)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균열관리 중

 

2.1.3 조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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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형 리브강관 : 특정명칭은 아니나, 오해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에는 명칭 미적용

 

(1) 도로 종배수용 강관재질의 시방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제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 정립

(2) 콘크리트 측구(V, U, 산마루)의 시공성, 경제성, 내구성을 감안한 슬림화된 단면 설계기준 제시

3.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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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기대효과

(1.1) (종배수관재질다양화) 종배수용 강관 시방기준 제시 및 확대적용으로 공정경쟁 및 제품개발 유도

(1.2) (콘크리트측구 단면슬림화) 측구단면 개선을 통해 콘크리트 생산량을 감소시켜 공사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

(1.2.1) 콘크리트 측구단면 슬림화는 본 개선안을 적용하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균열은 주기적 모니터링 시행(반기 1, 최소 2)

(2) 적용

(2.1) (설계단계)본 방침 적용(설계완료 후 공사 미 발주노선 포함)

(2.2) (공사단계 등) 현장여건, 계약조건 등을 감안 주관(시행) 부서에서 본 방침 적용여부 판단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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