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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배수관 재질 다양화 및 콘크리트 측구단면 슬림화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1 검토목적 (1) 2005년 이후 흄관 및 파형강관을 병행사용 중인 종배수관의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감안 다양한 형상의 재질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2) 기존콘크리트 측구(V형, U형, 산마루)는 안전성 위주의 단면설계로 규격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구조안정성,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시공을 통해 측구단면 슬림화를 검토코자함 1.2 추진경위 (1) 종배수관 (1.1) 2004. 4. 9 : 절토부 종배수관 설계적용 검토(설계도13201-112) (1.2) 2005. 3. 8 : 중분대 종배수관 설계적용 검토(설계처-590) (1.2.1) 종배수관을 여건에 따라 흄관 및 파형강관 병행 사용 (1.3) 2009. 9. 28 : 고속도로 종배수관 확대 요청(수도권사업단, 공사관리2팀-2512) (1.3.1) 종배수관의 재질, 형식 등 감안 확대 필요 (2) 콘크리트 측구 (2.1) 2009. 6. 10 : 측구단면 슬림화를 위한 시험시공(설계처-3117) (2.1.1) 시공성, 구조안전성, 내구성 등 조사 (2.2) 8. 13 : 콘크리트 측구단면 슬림화 제안 3등급(2/4분기) (2.2.1) 공사비 절감(△ 0.5억/km) 및 저감(△61톤/km) (2.3) 10. 10 : 측구 시험시공 결과보고(수도권사업단, 공사관리2팀-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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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배수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비탈면보호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시험시공 결과분석 2.1.1 시험시공 개요 (1) 종배수관 재질 다양화 (1.1) 시행기관(노선) : 수도권 건설사업단(영동선 신갈-호법 2) (1.2) 시험시공기간 : 2009. 6 (1.3) 시험시공위치 : 절토부 종배수관(시공길이 90m, 규격 φ800mm) (1.3.1) 나선형 리브 강관 시험시공 (2) 콘크리트 측구단면 슬림화 (2.1) 시행기관(노선) : 수도권 건설사업단(영동선 신갈-호법 1, 3) (2.2) 시험시공기간 : 2009. 6 ~ 7 (2.3) 시험시공위치 : V형 측구(시공길이 170m, 형식 1, 3-2) (2.4) 확장공사구간으로서 공정률(50%) 감안 시공위치 선정 2.1.2 시험시공 결과 (1) (나선형 리브강관) 시공성 및 내구성이 기존 파형강관과 동일하며, 자재비가 저렴하여 경제성에서 유리하므로 일정 시방기준을 제시 다양한 재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정립 필요 (1.1) 자재규격(6.0m/개)과 재질(아연도금강판)이 파형강관과 동일 (1.2) 자재비가 기존 파형강관 대비 최대 55% 저렴
(1.3) 콘크리트 흄관은 재활용이 불가하나, 강관재질은 재사용 가능 (1.4) 강관재질에 대한 배수관 시방기준 정립 필요 (2) (콘크리트 측구단면 슬림화) 콘크리트타설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며, 구조적 균열은 미 발생 (2.1) 개선안의 벽체단면(폭 10cm)이 좁아 타설 시간 지연 (2.1.1) 펌프카 타설이 불가하여 합판거푸집을 이용 인력타설 (2.2) 콘크리트 강도 24MPa은 슬럼프치(15cm)가 높아 급경사 구간 마무리면 작업에 불리 (2.2.1) 2종 콘크리트(24MPa) 저슬럼프(8~12cm) 배합필요 (2.3) V형 측구 시공 후 약 5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전단ㆍ휨 등 구조적 균열 미 발생 (2.3.1)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균열관리 중 2.1.3 조치 방안
* 나선형 리브강관 : 특정명칭은 아니나, 오해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에는 명칭 미적용 (1) 도로 종배수용 강관재질의 시방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제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 정립 (2) 콘크리트 측구(V형, U형, 산마루)의 시공성, 경제성, 내구성을 감안한 슬림화된 단면 설계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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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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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기대효과 (1.1) (종배수관재질다양화) 종배수용 강관 시방기준 제시 및 확대적용으로 공정경쟁 및 제품개발 유도 (1.2) (콘크리트측구 단면슬림화) 측구단면 개선을 통해 콘크리트 생산량을 감소시켜 공사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 (1.2.1) 콘크리트 측구단면 슬림화는 본 개선안을 적용하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균열은 주기적 모니터링 시행(반기 1회, 최소 2년) (2) 적용 (2.1) (설계단계)본 방침 적용(설계완료 후 공사 미 발주노선 포함) (2.2) (공사단계 등) 현장여건, 계약조건 등을 감안 주관(시행) 부서에서 본 방침 적용여부 판단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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