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공사원가절감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통행자 보호목적 낙하물 방지시설 비용처리 기준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은 설치목적(근로자보호, 통행자보호) 구분 없이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토록 하고 있으나,
(2) 근로자 보호목적의 낙하물 방지시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기준과 상충되어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 처리기준을 재 검토코자 함
(3) 낙하물 방지시설의 종류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기준 및 문제점

(1) 방지시설 비용관련 우리공사 기준과 노동부 기준 상충

(1.1) 우리공사 기준

(1.1.1) 낙하물 방지시설의 설치목적(근로자보호, 통행자보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1.1.2) 낙하물 방지시설 관련 지침

img005201.gif

(1.2) 노동부 기준

(1.2.1) 근로자 보호목적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 





 노동부 질의회신[안전지도과-34382008. 11. 13]

철도 및 도로가 횡단하는 구간 구조물 하부에 일반차량, 기차 및 외부 통행인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낙하물방지공(방호선반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1.2.2) 통행자 보호목적의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 처리기준 정립 필요


3. 개선내용
 

3.1 통행자 보호목적 시설 비용처리기준 검토

3.1.1 설치비용 별도 공사비 계상 검토

(1) 관련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2) 타 발주기관 사례

(2.1) 낙하물에 의한 통행자(차량) 2차사고가 우려되는 도로횡단 및 교통량이 빈번한 장소의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별도로 설계반영

(2.2) 타 발주기관의 통행자(차량) 보호목적 낙하물방지시설 설계반영 현황

img005301.gif

(3) 검토의견

(3.1) 통행자 보호가 주 목적인 도로철도횡단구간 및 통행자(차량) 빈번한 구간의 낙하물방지시설 비용은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항목으로 별도로 직접 공사비에 계상

 

3.1.2 설계 계상 방지시설 종류, 설치범위 검토

(1) 관련규정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2006, 건설교통부)

5-3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2.2 방호선반 : KS F 8016 또는 안전인증규격 적합제품

3.2 방호선반

(1)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선반을 설치

(4)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

(2) 타 발주기관 기준

img005401.gif

(3) 검토의견

(3.1)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통행자 보호목적 낙하물방호시설 설계기준 정립

img005402.gif


4. 결론
 

(1) 설치목적별 낙하물 방지시설 비용처리기준 구분 적용

(1.1) 일반 통행자 보호목적

img005501.gif

(1.2) 그 외 근로자 보호목적

(1.2.1) 낙하물,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기준(2007. 8)에 의거 적정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2) 적용방안

(2.1) 설계중인 노선 및 미 발주 노선 본 방침 적용

(2.2) 공사 중 노선 : 방침이후 설치수량에 대하여 총사업비 협의 후 적용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