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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배합기준 변경 적용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기계타설 소구조물인 L형측구, 다이크, 중앙분리대, 난간방호벽이 동해 및 염해로 인한 열화 발생 (2)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설계기준 배합비 개정(잠정안)」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콘크리트 배합기준 변경 적용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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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배수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2008. 4.28 시멘트콘크리트 배합기준(건설계획처) (1.1) 염화물 사용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내구성 강화 (1.1.1) 잠정적으로 현행 강도기준 적용 (1.1.2) 기계타설 소구조물 콘크리트 배합기준 변경 (1.1.3) 굵은골재 치수 변경 : 당초 19mm → 변경 25mm (1.1.4) L형측구(다이크) 콘크리트 석분사용 배합사용 금지 (2) 2008. 6.23 시멘트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적용방안(설계처) (2.1) 타설 및 양생시 기온, 환경요소 등을 감안하여 배수소구조물 설계기준강도 차등 적용 (2.1.1) 특수지역 : 30MPa이상(특수지역 범위는 추후 별도 검토) (2.1.2) 일반지역 : 24MPa이상 (3) 2009. 9. 7 콘크리트 설계기준 배합(잠정안) 개정(도로교통연구원) (3.1) 기계타설 소구조물 배합 추가 : 일반 및 특수환경 노출지역 배합 구분(5.1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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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경제성 검토 (1) 형식별 경제성 검토
(2) 유지관리를 고려한 생애주기(LCC)분석 (2.1) L형측구(형식2) 100m 설치에 대한 생애주기(LCC)분석 시행(일반구간 설치, 공용후 20년 기준) ※ 보수비는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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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강도 상향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미미(3~6%) (2) 염해로 인한 배수소구조물 손상에 따른 재시공 주기를 감안하여 상향된 강도를 적용한 콘크리트 배합기준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 (2.1) L형측구 변화구간의 경우 인력타설 구간이나 염해로인한 손상방지, 전후구간 강도상향을 고려하여 24MPa 강도 적용 (3) 일반지역과 특수지역 적용 (3.1) 최근 3년간 염화물 사용현황 분석결과 : 평균 염화물사용량 5.2ton/lane-km/yr (3.2) 평균 염화물사용량 이상인 구간을 특수지역으로 분류하여 잠정 적용(5.2절 참조) (3.3)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일반지역과 특수지역 구분을 위한 자문 예정으로 자문 결과에 따른 최종안이 수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4) 적용방안 (4.1) 설계중 및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4.2) 설계완료 노선 : 보완설계시 본 방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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