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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로 분·합류 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연결로는 설계속도가 본선의 50%정도로 평면 및 종단선형이 상대적으로 불리
(2) 교통의 분ㆍ합류와 가ㆍ감속의 발생으로 교통흐름의 원활한 유도가 필요
(2.1) 위빙, 교차상충 발생시 지ㆍ정체 유발 및 교통사고 위험 상존
(3) 교통량, 통행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분ㆍ합류 방안을 검토코자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기준


2.1.1 본선 - 연결로


(1) 1차로 연결로 :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행식 또는 직접식 적용


(2) 2차로 연결로


(2.1) 우리나라 도로설계편람입체교차로 설계지침


(2.1.1) 본선 차로수가 유지되는 경우 2단으로, 축소되는 경우 1차로에 준하여 연결하되, 보정(계수1.2)하여 적용


(2.2) 독일 도로시설규정


(2.2.1) 램프 교통량이 1,000/h 이상시 2차로 평행식 연결로 적용


(2.2.2) 교통량이 1,000/h미만, 연결로 길이가 250m이상시 직접식+평행식 적용


(2.3) 미국 AASHTO


(2.3.1) 용량필요조건에 의한 경우와 차로수 균형을 위한 경우 부가차로를 설치하여 적용


 


2.1.2 연결로 - 연결로


(1) 우리나라 입체교차로 설계지침


(1.1) 접속차로를 적용 접속단간의 이격거리내에 테이퍼 등 적정거리 확보


(2) 독일 도로시설규정


(2.1) 교통량과 분합류 전후의 차선수에 따라 다양한 방안 제시


 


2.1.3 합류 전후 차로수에 따른 분합류방안


(1) 미국 AASHTO


(1.1) 합류 전후 차선수에 따라 다양한 분합류 방안 제시


 


2.2 설치현황 및 문제점


2.2.1 설치현황


(1) 도로등급, 교통패턴 등이 상이함에도 대부분 일률적으로 평행식 적용(86%)


(1.1) 나들목과 분기점의 분합류 현황 img009501.gif


2.2.2 문제점


(1) 합류 방안에 대한 세부 설계기준이 없음


(1.1) 설계자에 따라 임의 적용으로 일관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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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로등급, 교통량 등에 따라 분합류 방안 마련 필요


(2) 합류부 적용기준 다소 불합리


(2.1) 차로수 불균형시 지정체 발생 및 끼어들기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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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평행식+직접식 설치구간 급진입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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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가차로 설치 등 분합류부 설치기준 정립 필요


 


2.3 설계자문


2.3.1 자문개요


(1) 일시 : 2009. 9. 29(). ~ 10. 6()


(2) 위원 :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본부장 등 8


 


2.3.2 주요 내용 및 조치내용


(1) 연결로 합류방안교통량이 적은 경우 독일식 합류방안 권장


(1.1) 연결로 교통량 1,000/일 미만시 본선 합류전에 연결로 차로 축소(21차로)


(1.2) 교통량이 적은 구간의 분기점 연결로 등에서 활용 가능토록 명기


(2) 내측 합류는 교통안전상 불리하므로 지양


(2.1) 문형식 표지판 설치를 전제 내측분류는 찬성이나, 내측합류는 좌우차로 합류 우선순위 혼란, 변이구간 과다에 따른 용지확보 곤란 등으로 지양


(2.2) 내측합류는 교통안전상 불리하므로 합류 방안에서 제외


(3) 교통량이 적은 구간 본선차로수 축소 지양


(3.1) 본선 차로수 축소(21차로)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에 따른 안전 위험 및 저속차량에 의한 용량저하 등을 고려 지양


(3.2) 본선차로수 축소는 교통안전상 불리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므로 제외


(4) 기타의견


(4.1) 2차로 연결로에서 안내표지 또는 노면표지 등으로 사전정보제공 필요


(4.2) 도시부 2차로 연결로에서 감속차로 연장 검토


(4.3) 본선 종단경사를 고려 가감속차로 형식 및 길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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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설계시 참고하여 반영토록 예시로 제시


3. 개선내용



3.1
연결로 분합류 방안 마련


(1) 일반원칙


(1.1) 교통량, 통행패턴, 도로등급 등을 고려 교통분석후 적정 분합류 방안 적용


(1.2) 중방향(교통량이 많은 방향) 연결로 선형 우선 처리


(1.3) 차로 추가시 교통량이 적은 연결로쪽에서 차로를 추가


(1.4) 본선의 선형 및 교통조건 등을 고려 직접식과 평행식을 검토후 적용


(1.4.1) 우리나라 운전자에게 익숙하고 상당기간 적응된 평행식을 우선 적용하되, 본선과 연결로의 선형조합에 따라 제한적으로 직접식 적용







적용예


본선선형이 좌곡선이고 연결로가 우측으로 유출하여 배향으로 분기하는 경우 유출연결로 선형을 분리하여 계획하거나 직접식 등 설치 검토


(1.4.2) 다음의 장단점 비교를 참조하여 위치별 교통분석후 검토하여 적용


(1.5) 평행식직접식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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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좌측 분합류는 가급적 지양


(1.6.1) 부득이한 경우 내측 분합류, 접속차로 설치, 선형조정 등을 통하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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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본선연결로(2차로 이상)


(1.7.1) 교통량 및 도로등급에 따라 교통분석후 다양한 분합류 방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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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부가차로 적용시 교통분석후 가감속차로 길이 증가시와 비교검토후 적용


(1.7.3) 내측 분합류 적용시 변이구간을 충분하게 설치 AASH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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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결로연결로


(1.8.1) 교통량 및 통행패턴에 따라 교통분석후 다양한 분합류 방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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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가차로와 변속차로 등 설치기준 정립


(1) 부가차로, 변속차로 및 접속차로 구분 명확


(1.1) 부가차로 적용


(1.1.1) 차로수 균형이 필요하거나 유출입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설치


(1.1.2) 설치연장 : 최소 0.6km, 표준 1km 도로설계요령 P439


(1.2) 변속차로 적용


(1.2.1) 출입교통량은 적으나 분기점 등에서 2차로 연결로 분합류시 설치


(1.2.2) 설치연장 : 2차로 연결로의 경우 표준길이에 보정(계수1.2)하여 적용


(1.2.3) 부가차로와 변속차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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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접속차로 적용입체교차로 설계지침, 2005


(1.3.1) 연결로내에서 분합류시 원활한 유출입을 위해 설치


(1.3.2) 합류부 접속차로는 차선도색노즈에서 테이퍼선단까지 설계속도로 3.6초이상 주행한 거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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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식+평행식 방안 설치시 유의사항


(2.1) 본선연결로 분류시 연결로 용량1차로이고, 인접하여 좌분기하는 경우 적용 원칙


(2.2) 본선에서 연결로로 급진입 및 끼어들기로 인해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도심지 구간에 한하여 가급적 제한적으로 시선유도봉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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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연결로 분합류부는 가감속과 진행방향선택 등의 복합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구간으로서 교통용량 증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1.1) 도로등급, 주방향, 통행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세부 검토후 현지여건에 적합한 분합류 방안을 다양하게 적용하되,


(1.1.1) 인접 도로를 고려 동일 설계구간의 경우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여 유출입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1.1.2) 평행식을 우선 적용하되 본선과의 선형조합을 고려 직접식이 효율적인 경우 직접식을 적용하며,


(1.2) 합류 접속구간에서 부가차로, 변속차로, 접속차로의 경우


(1.2.1) 차로수 균형 및 유출입 교통량이 많은 경우 부가차로를 설치하고,


(1.2.2) 출입 교통량이 적은 경우 변속차로를 설치하고,


(1.2.3) 연결로내에서 분합류시 원활한 유출입을 위해 접속차로를 설치하며,


(1.3) 직접식+평행식 분류방안은 연결로 용량이 1차로이고 좌분기가 인접한 경우 설치하되, 급진입 등으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도심지구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


(2) 적용방안


(2.1) 설계중인 신설노선 및 설계후 미발주노선 : 본 방침적용


(2.1.1) 확장노선 : 현장여건 감안하여 적용여부 판단


(2.2) 발주 및 건설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판단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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